KPI뉴스 - '마약 투약·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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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집행유예 확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01 11:33:52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 확정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장녀 홍모(20) 씨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홍 씨는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홍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 씨 측도 항소장을 냈지만,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항소를 취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이유도 없다"며 "마약의 성질,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 죄책은 무겁지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처럼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입증됐다"며 기득권층에 관대한 재판 결과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현대가 3세 정모 씨가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변종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 3세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특히 홍 씨 사건이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과 홍 씨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서 다른 사건도 이 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결론이 집행유예라서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다른 기득권층 마약 범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씨의 아버지 홍정욱 전 의원은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의 장남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헤럴드미디어 회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올재 이사장, 올가니카 회장을 맡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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