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집단휴진' 업무개시 명령 불응한 의사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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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휴진' 업무개시 명령 불응한 의사 수사 착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28 15:01:26
정부 고발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배정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해 고발된 의사 10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 의료계 집단휴진 이틀째인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있다. 전공의, 전임의 등 의사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정병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등 의사 10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수대로 사건을 배정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법무부·경찰청 합동 특별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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