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유죄…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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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유죄…판결 뒤집혀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7 14:14:29
재판부 "논리비약…명예훼손 맞다" 집유
고영주 "사법부 판결아냐…당연히 상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2심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았다.

▲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6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 중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고 전 이사장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라고 볼 만한 근거는 고 전 이사장의 논리 비약적 증거 외에는 없다"면서 "고 전 이사장 명분과 달리 공동체 구성원 간 자유롭고 조화로운 공동생활을 어렵게 해 헌법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가 상당히 오래됐고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계획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발언하게 됐다"며 "명예훼손 발언이 이미 18대 대선 낙선 후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고 전 이사장은 "이건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청와대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 대리인이 재판을 빨리 마쳐달라니깐 보지도 않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재판부 기피신청하려 했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해 그냥 들었는데 저렇게 연기를 잘 한다"면서 "대법원이 문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엄청 넓게 인정한다. 당연히 상고한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제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는 시간문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입장을 정리해 판단내린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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