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법정 공방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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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법정 공방 마무리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6 17:20:54
추징금 10억여 원 추가 환수…2205억중 991억 남아 추징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전 씨 측과 검찰 사이에 벌어졌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전직대통령 전두환 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이래" 라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씨 측이 연희동 자택 압류 처분이 무효라며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고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 씨 측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전 씨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도 오산 토지의 공매에 관한 이의신청은 관련 행정소송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어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다시 심문하기로 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 및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는데 이 중 1000억 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고 전 씨 측은 2018년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냈다.

그동안 전 씨 측은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이므로 부인 명의의 자택을 압류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전 씨 측 변호인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 개인에게 불공평하게 집행되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 (연희동 자택은) 몰수될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이미 일가 모두가 차명재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전씨가 받은 뇌물이 유입돼 마련된 부동산으로서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전 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해 지난 21일 10억1051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전 씨 추징금 중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현재 기준 약 991억원이다. 이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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