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행위 처벌 의지 단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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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행위 처벌 의지 단호해진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24 16:26:50
추미애 "방역 악의적으로 방해할 경우 강력 처벌"
법원, 수백만원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도 선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정부는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내놓으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을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악의적으로 방해할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방역활동 방해사례는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 행위 등이다.

추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19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돼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행위에 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추 장관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떨까.

법원의 최근 판결문을 보면 코로나19 자가 격리 중 담배를 피우러 잠시 외출하거나 '코로나 환자'라며 침을 뱉는 행위도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자녀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집을 비운 한 50대 여성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30대 남성은 자가격리 종료 하루 전 담배를 피우려고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왔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병원이나 개인 사업장에서 체온 측정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도 처벌된다. 한 50대 남성은 지난 4월 부산 요양병원을 찾았는데 정문이 아닌 비상 통로로 병원에 출입했다. 병원 직원이 이를 지적하고 체온측정을 요구하자 몸을 밀치고 욕설을 한 그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20대 남성은 지난 3월 수원시 제과점에서 종업원들이 기침하는 자신을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코로나 확진자"라며 빵을 향해 기침을 했다. 제과점은 폐쇄됐고 86만원어치 빵이 폐기처분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방역 당국 등에 허위로 코로나19 신고를 하거나 카카오톡에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처벌 받는다. 허위신고로 방역활동을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 50대 남성은 지난 3월 편의점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허위신고를 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악의적 방역 방해 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하겠다는 게 현재 사정당국의 방침"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방역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것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 소송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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