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행정고등고시, 22일 예정대로 실시…"코로나 대비 철저"

  • 흐림전주26.0℃
  • 구름많음북부산28.2℃
  • 구름많음제주29.4℃
  • 흐림순천26.3℃
  • 흐림창원28.5℃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고창25.7℃
  • 구름많음의령군30.4℃
  • 흐림파주24.3℃
  • 흐림합천28.5℃
  • 흐림북강릉25.9℃
  • 흐림춘천22.7℃
  • 흐림이천23.1℃
  • 구름많음태백24.3℃
  • 흐림남원27.1℃
  • 흐림철원23.1℃
  • 구름많음인천23.8℃
  • 흐림영주22.9℃
  • 흐림천안25.0℃
  • 흐림김해시28.9℃
  • 흐림속초28.5℃
  • 구름많음영천28.7℃
  • 흐림해남28.9℃
  • 구름많음구미28.9℃
  • 구름많음부산27.6℃
  • 흐림함양군28.6℃
  • 흐림임실26.1℃
  • 구름많음봉화23.6℃
  • 흐림부안25.9℃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성산26.7℃
  • 비북춘천23.0℃
  • 구름많음울산30.4℃
  • 구름많음대구30.3℃
  • 흐림밀양30.5℃
  • 흐림여수26.6℃
  • 구름많음서산26.6℃
  • 흐림대전24.9℃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진주28.9℃
  • 흐림원주23.9℃
  • 구름많음추풍령25.7℃
  • 흐림강릉26.8℃
  • 흐림홍성25.7℃
  • 흐림서귀포28.8℃
  • 흐림목포27.1℃
  • 흐림양산시29.3℃
  • 구름많음청송군25.6℃
  • 흐림광양시28.5℃
  • 구름많음금산27.3℃
  • 흐림홍천22.8℃
  • 흐림거창28.9℃
  • 흐림정선군23.2℃
  • 흐림울진25.1℃
  • 흐림포항28.3℃
  • 흐림백령도22.9℃
  • 흐림양평22.9℃
  • 흐림북창원29.7℃
  • 흐림보성군27.5℃
  • 흐림문경24.2℃
  • 흐림청주25.7℃
  • 흐림경주시31.9℃
  • 흐림산청28.0℃
  • 흐림영광군25.4℃
  • 흐림보은25.2℃
  • 구름많음의성26.3℃
  • 흐림순창군26.1℃
  • 흐림제천22.6℃
  • 흐림진도군27.8℃
  • 흐림정읍25.6℃
  • 흐림장흥26.8℃
  • 흐림서울23.4℃
  • 흐림보령25.8℃
  • 안개흑산도23.3℃
  • 흐림충주24.7℃
  • 흐림부여24.2℃
  • 구름많음남해25.7℃
  • 흐림영월23.1℃
  • 흐림영덕25.1℃
  • 흐림고창군25.4℃
  • 구름많음안동25.2℃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거제28.1℃
  • 흐림동두천22.6℃
  • 흐림인제23.5℃
  • 흐림동해25.2℃
  • 흐림울릉도24.3℃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완도29.1℃
  • 흐림강진군29.2℃
  • 흐림세종24.6℃
  • 구름많음상주25.7℃
  • 흐림고흥28.1℃
  • 흐림군산25.3℃
  • 흐림장수25.9℃
  • 흐림서청주24.5℃
  • 구름많음강화24.2℃

법원행정고등고시, 22일 예정대로 실시…"코로나 대비 철저"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21 17:05:09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 불가
사전 신청자는 별도 공간서 가능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일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키로 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먼저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응시자 중 확진자, 입원 치료대상자, 자가격리자 등 격리대상자 유무를 사전에 확인했다.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이 불가하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별도 장소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아직 사전 신청한 격리대상자는 없다.

또 감염관리책임자 및 방역담당관을 별도 지정했다. 시험 전후 방역 실시와 마스크, 손 소독제, 일회용 장갑 등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방역도 실시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는 단일화되고, 시험 관계자 및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은 통제된다.

법원행정처는 의무적 발열 검사와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후 입실을 허용할 예정이며,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1차 검사, 37.5℃ 이상인 경우 체온계를 이용해 2차 검사할 예정이다.

특히 응시자의 증상에 따라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이송 조치할 계획이다. 검진 결과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소 신고 후 이송 조치되며, 해당 응시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시험 종료 후에는 시험실별로 응시자의 순차적 퇴실을 안내하고, 감독관 등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모니터링해 증상 발생 시 소속 법원에 보고 후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에 신고할 계획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리대상자 사전 확인,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외부인 전면 통제, 시험장 추가 확보를 통한 시험실별 응시 인원 축소, 예비시험실 운영 등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