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행정고등고시, 22일 예정대로 실시…"코로나 대비 철저"

  • 맑음목포25.8℃
  • 맑음흑산도26.0℃
  • 맑음울산26.3℃
  • 맑음양산시28.2℃
  • 구름많음금산26.4℃
  • 흐림강릉24.7℃
  • 흐림동두천22.5℃
  • 맑음장흥28.6℃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영주25.0℃
  • 맑음서귀포27.8℃
  • 맑음밀양30.3℃
  • 맑음진도군25.5℃
  • 구름많음전주26.4℃
  • 흐림북춘천21.8℃
  • 구름많음충주24.3℃
  • 흐림북강릉21.8℃
  • 흐림홍천22.4℃
  • 맑음여수27.2℃
  • 구름많음장수24.0℃
  • 구름많음상주26.9℃
  • 흐림백령도23.1℃
  • 맑음완도28.1℃
  • 구름많음경주시29.5℃
  • 구름많음서산24.3℃
  • 맑음의령군29.2℃
  • 맑음영천28.1℃
  • 흐림수원23.5℃
  • 흐림양평22.7℃
  • 맑음보성군28.3℃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광주27.0℃
  • 흐림대관령18.0℃
  • 구름많음영월24.6℃
  • 흐림춘천22.2℃
  • 구름많음추풍령25.7℃
  • 맑음고흥29.4℃
  • 흐림강화22.5℃
  • 흐림인제21.5℃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군산25.0℃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봉화25.0℃
  • 구름많음고창군26.1℃
  • 맑음거제26.4℃
  • 구름많음거창29.0℃
  • 흐림인천23.3℃
  • 구름많음보령25.8℃
  • 맑음대구28.4℃
  • 맑음북부산27.9℃
  • 구름많음안동27.3℃
  • 흐림원주24.0℃
  • 구름많음문경26.6℃
  • 맑음고산25.1℃
  • 구름많음세종25.8℃
  • 흐림서울23.3℃
  • 흐림함양군28.1℃
  • 맑음남해27.0℃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서청주24.5℃
  • 맑음광양시29.1℃
  • 맑음강진군28.4℃
  • 맑음제주28.4℃
  • 흐림파주22.5℃
  • 구름많음영덕25.8℃
  • 맑음대전27.2℃
  • 맑음부산27.5℃
  • 구름많음천안24.6℃
  • 구름많음청송군27.7℃
  • 맑음합천28.8℃
  • 맑음해남27.4℃
  • 흐림속초23.0℃
  • 구름많음보은25.7℃
  • 흐림철원21.8℃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홍성25.6℃
  • 흐림임실26.1℃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6.7℃
  • 구름많음태백22.2℃
  • 맑음통영27.8℃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많음울릉도24.9℃
  • 구름많음정선군24.8℃
  • 맑음포항28.1℃
  • 흐림의성27.9℃
  • 구름많음순창군25.9℃
  • 맑음김해시27.1℃
  • 흐림구미28.4℃
  • 맑음진주27.2℃
  • 구름많음울진25.2℃
  • 맑음순천27.7℃
  • 구름많음청주26.6℃
  • 맑음북창원29.3℃
  • 구름많음동해22.6℃
  • 맑음창원28.2℃

법원행정고등고시, 22일 예정대로 실시…"코로나 대비 철저"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1 17:05:09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 불가
사전 신청자는 별도 공간서 가능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일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키로 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먼저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응시자 중 확진자, 입원 치료대상자, 자가격리자 등 격리대상자 유무를 사전에 확인했다.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이 불가하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별도 장소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아직 사전 신청한 격리대상자는 없다.

또 감염관리책임자 및 방역담당관을 별도 지정했다. 시험 전후 방역 실시와 마스크, 손 소독제, 일회용 장갑 등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방역도 실시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는 단일화되고, 시험 관계자 및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은 통제된다.

법원행정처는 의무적 발열 검사와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후 입실을 허용할 예정이며,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1차 검사, 37.5℃ 이상인 경우 체온계를 이용해 2차 검사할 예정이다.

특히 응시자의 증상에 따라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이송 조치할 계획이다. 검진 결과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소 신고 후 이송 조치되며, 해당 응시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시험 종료 후에는 시험실별로 응시자의 순차적 퇴실을 안내하고, 감독관 등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모니터링해 증상 발생 시 소속 법원에 보고 후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에 신고할 계획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리대상자 사전 확인,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외부인 전면 통제, 시험장 추가 확보를 통한 시험실별 응시 인원 축소, 예비시험실 운영 등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