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강용석·김용호·김세의 상대 3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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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강용석·김용호·김세의 상대 3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19 16:30:09
허위성·모욕성 명백·중대한 것 추려 청구원인 제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김용호·김세의 씨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가세연과 방송 출연자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수의 유튜브 방송 중 허위성과 모욕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만 추려 이번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이들 3인방은 지난해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또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는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되었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조 전 장관은 "조 전 장관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며 "딸 얼굴을 수감자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삭제 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시켰다"면서 "최근 형사판결에서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가세연과 출연자는 사과나 방송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지금도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의 태도 등을 고려해 가세연과 출연자들에게 합계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며 "추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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