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입주민 갑질' 경비원 유족, 가해자 상대 1억 민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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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 경비원 유족, 가해자 상대 1억 민사 승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12 16:32:29
가해자 측 대응 안 해 무변론 승소 판결 입주민에게 폭행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 유족이 가해 주민 심모(48)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폭행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씨가 지난 5월 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최 씨의 유족이 심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5월20일 최 씨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경비원 최씨가 생전 겪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고인의 두 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씨 측은 유족 측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

선고 이후 2주 내로 심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 금액 1억 원은 심 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집행된다.

법원은 지난 5월 말과 6월 초 심 씨의 부동산과 은행 채권에 대해 각각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심 씨의 형사재판은 변호인의 반복된 사임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정된 국선 변호인도 지난 10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원이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재지정했고 오는 21일 다음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 씨는 지난 4월21일 주차 문제로 입주민인 심 씨와 다퉜다.

이후 심 씨에게서 상해와 폭행, 협박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끝에 5월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강요미수, 협박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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