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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수도권·세종 부동산 단속·점검 강화"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8-12 10:49:19
"고가주택 다수 이상거래 의심사례…8월중 조사결과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새 유형의 교란 행위도 적극적으로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 행위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서울시 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 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8~9월 내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은 부지별 개발 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 과제 등을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의 경우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신규지정 사전 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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