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 강남 50층 아파트 나온다…재건축 층수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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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50층 아파트 나온다…재건축 층수규제 완화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8-04 10:33:31
수도권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재건축⋅용적률 규제 완화
태릉CC 1만 가구 등 신규택지 발굴해 3만3000가구 공급
수도권 3기 신도시 용적률도 상향···2만 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수도권에 13만 가구가 넘는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 공급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확대하고 35층 층고 제한을 풀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이렇게 늘린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환수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태릉골프장(1만 가구)과 함께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 공공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총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3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35층으로 제한된 서울시의 층수 규제는 50층으로 완화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까지 상향시킨다. 종전 법정 기준은 3종 일반주거지일 때 300%다. 서울시의 경우 이를 250%로 적용하고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형태로 완화해왔다. 

아울러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서도 7만 가구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도시규제가 완화되며,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해 장기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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