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동훈, 서울고검에 "정진웅 감찰서 명예훼손 수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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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울고검에 "정진웅 감찰서 명예훼손 수사해달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31 14:02:50
서울중앙지검 공보 허위사실 유포 확인 취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동훈(47)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고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한 검사장과의 몸싸움 이후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뉴시스]

한 검사장은 31일 변호인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서울중앙지검의 공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장인 정진웅(5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상대로 감찰하면서 공보가 이뤄진 경위도 확인해 명예훼손 혐의가 의심되면 수사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의 충돌이 있었던 지난 29일 오후 전문공보관을 통해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시사했다.

그러나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정 부장검사도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의 폭행 주장에 대해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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