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주인이 임대료 '5%' 넘게 요구하면?…"지불 안하고 살면 된다"

  • 맑음원주15.3℃
  • 맑음서산11.7℃
  • 맑음울릉도14.3℃
  • 맑음백령도9.3℃
  • 맑음세종15.6℃
  • 맑음영광군11.6℃
  • 맑음성산13.3℃
  • 맑음임실12.6℃
  • 맑음순창군14.6℃
  • 맑음충주13.8℃
  • 맑음제주16.1℃
  • 맑음보성군11.1℃
  • 맑음양평15.9℃
  • 맑음안동14.1℃
  • 맑음군산13.1℃
  • 맑음흑산도13.6℃
  • 맑음울산12.5℃
  • 맑음이천15.9℃
  • 맑음강진군12.0℃
  • 맑음보은15.6℃
  • 맑음의령군10.9℃
  • 맑음동해16.0℃
  • 맑음구미15.4℃
  • 맑음창원13.8℃
  • 맑음거창12.0℃
  • 맑음해남9.9℃
  • 맑음완도13.1℃
  • 맑음봉화10.5℃
  • 맑음김해시14.7℃
  • 맑음부여15.2℃
  • 맑음경주시12.1℃
  • 맑음청주18.4℃
  • 맑음강화9.8℃
  • 맑음울진17.5℃
  • 맑음인천14.0℃
  • 맑음거제14.2℃
  • 맑음북강릉18.7℃
  • 맑음홍천14.3℃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5℃
  • 맑음순천9.9℃
  • 맑음포항15.2℃
  • 맑음영주13.5℃
  • 맑음의성12.4℃
  • 맑음목포14.0℃
  • 맑음전주14.7℃
  • 맑음영천12.8℃
  • 맑음금산16.0℃
  • 맑음광양시15.2℃
  • 맑음태백11.8℃
  • 맑음합천13.1℃
  • 맑음부안13.0℃
  • 맑음제천12.4℃
  • 맑음남해14.0℃
  • 맑음서귀포16.2℃
  • 맑음영덕11.1℃
  • 맑음고창군11.8℃
  • 맑음홍성13.5℃
  • 맑음동두천13.0℃
  • 맑음여수14.8℃
  • 맑음청송군11.6℃
  • 맑음서청주14.7℃
  • 맑음서울15.8℃
  • 맑음철원11.5℃
  • 맑음북춘천12.6℃
  • 맑음고창11.4℃
  • 맑음춘천13.3℃
  • 맑음광주16.5℃
  • 맑음정읍13.2℃
  • 맑음수원12.9℃
  • 맑음보령12.7℃
  • 맑음고산15.3℃
  • 맑음함양군10.6℃
  • 맑음속초22.8℃
  • 맑음정선군12.7℃
  • 맑음상주15.3℃
  • 맑음인제13.5℃
  • 맑음통영14.5℃
  • 맑음대관령14.5℃
  • 맑음북부산14.7℃
  • 맑음문경14.5℃
  • 맑음부산14.5℃
  • 맑음장흥11.0℃
  • 맑음대구16.5℃
  • 맑음고흥11.3℃
  • 맑음강릉21.2℃
  • 맑음대전15.8℃
  • 맑음양산시13.8℃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2.8℃
  • 맑음진주10.4℃
  • 맑음파주10.1℃
  • 맑음천안13.9℃
  • 맑음추풍령12.7℃
  • 맑음진도군10.5℃
  • 맑음북창원14.9℃
  • 맑음영월14.4℃

집주인이 임대료 '5%' 넘게 요구하면?…"지불 안하고 살면 된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7-30 18:30:31
"계약갱신청구권과 별개로 묵시적 계약갱신은 그대로 성립" 세입자가 전세 2년 계약이 끝나고 2년 연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임대료를 5%넘게 올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2년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료 인상은 5%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세입자는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된다.

▲ 서울 은평구 아파트의 모습 [정병혁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법은 31일 국무회의 의결후 관보 게재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이 시행된후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에게 전월세상한제의 핵심인 '5% 룰'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임대료를 5% 넘게 지불하지 않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로 임대인이 5% 넘게 올리는 계약을 체결하자는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위주였다"면서 "갱신 여부와 관련해서도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표명해도 임대인의 갱신 거절 의사가 더 중요했는데 개정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차인에게 캐스팅보트가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별개로 묵시적 계약 갱신은 계속 성립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변동에 대한 의사 표시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월세 등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한 차례 행사할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