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고검, '검사 육탄전' 감찰 착수…둘 중 하나는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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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검사 육탄전' 감찰 착수…둘 중 하나는 치명상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30 16:10:01
한동훈-정진웅 서로 맞고소…"피해자" 주장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서울고검 차원에서 감찰을 진행키로 했지만,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가 누가 피해자냐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양측은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밝혀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둘 중 한명은 공무원으로서 치명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지난 1월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한동훈 검사장. 당시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정병혁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보다 감찰을 우선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형사처벌이 목적인 수사보다는 내부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모두 검찰 구성원이기에 감찰을 통해서도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고검의 판단이다.

하지만, 양측 진실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책임 소재가 가려질 공산이 크다.

한 검사장 측은 전날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고소했고, 정 부장검사 역시 한 검사장을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서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몸을 던져 자신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었고, 급기야 몸 위로 올라타고 얼굴을 누르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한 검사장 측의 설명이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달리 정 부장감사는 한 검사장이 유심 정보를 삭제하려는 의심이 들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는데, 한 검사장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두 사람이 뒤엉켜 바닥에 넘어졌다고 주장 중이다.

정 부장검사는 충돌 이후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 쪽이 됐든 향후 감찰과 수사가 이뤄져 징계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공무원으로서는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결국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으로서의 불명예는 불가피해졌고, 형사상 처벌 가능성도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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