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빨리 돈 벌려고' 격리시설 탈출한 베트남인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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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돈 벌려고' 격리시설 탈출한 베트남인 3명 검거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30 08:46:29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위반 혐의
도주 도운 베트남인도 입건 조사
경기 김포에 있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 의무 격리 기간 중 시설을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3명 가운데 2명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모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김포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7) 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3시10분께 김포시 고촌읍의 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임시생활시설을 무단으로 탈출한 뒤 인근 폐가에서 텃밭에서 과일을 가져다 먹는 등 14시간을 머물렀다.

지난 27일 오후 A 씨 등 2명과 B 씨는 각각 헤어졌다. A 씨 등 2명은 인천시 검단의 텃밭 인근에 있는 움막에서 3일간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숨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틀만인 29일 오후 3시45분께 인천 검단의 한 텃밭 움막에서 2명을 붙잡았다. 이 곳에서는 이들 2명의 도주를 도운 또 다른 베트남인 C(32) 씨도 있었다.

경찰은 C 씨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이어 이날 오후 7시25분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나머지 1명도 검거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격리시설이 너무 답답하고 빨리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 등 베트남인 3명은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지난 20일 모두 7명이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공항에서 받은 코로나19 1차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 기관인 김포시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졌다.

하지만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1주일 남기고 3명이 도주했다. 외국인 임시생활 시설에서 무단이탈한 첫 사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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