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대차 3법 속도…'계약갱신권 2+2년, 인상률 5%'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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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속도…'계약갱신권 2+2년, 인상률 5%' 유력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7-27 14:44:45
재계약 마친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토록 개정
추미애 "전·월세 폭등 조짐…상한제 등 빨리 통과시켜야"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이전에 계약을 몇 번 연장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수 상정됐다.

▲ 대치동 주변 한 공인중개사무소. [문재원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윤후덕·박홍근·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1회 연장(2년+2년 연장)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2회 연장을 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횟수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당정은 단순히 총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의 계약 갱신을 무조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계약갱신 횟수와 상관없이 세입자는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를 놓은 집에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상한율은 대체로 직전 계약 대비 5%로 묶였다. 이에 따라 2년의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2년간 계약 연장(2+2안)을 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5%룰) 방안이 개정안으로 유력하다.

김진애 열린당 의원은 "5% 단일 인상 상한의 경우 계약 시마다 5% 임대료 상승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구소득 증가율의 평균과 비교해 둘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직전년도 물가 상승률,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기준금리+3%포인트 등을 법안에 담기도 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조금 더 강화를 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다"며 "법무부는 양쪽을 절충해 현재로서는 2+2년으로 하고,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을 하도록 하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을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9월 정기국회까지 처리가 늦어지게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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