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역강화국 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동안 코로나 검사 2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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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국 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동안 코로나 검사 2회 의무

이원영
기사승인 : 2020-07-27 08:39:36
입원치료비용도 자비 부담…출발 전 음성기록도 소지해야 27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14일 이내 2회 받아야 하는 등 검역이 대폭 강화된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해외유입을 통한 2차 전파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 입원치료비용도 본인이 부담케하는 등 최고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최근 신규 감염자의 상당수가 해외 유입 케이스라는 지적에 다른 것이다.

정부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모든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의무격리 14일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를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개 국가며 해외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대상 국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방역 강화대상국이 되면 자가격리 2주 동안 2회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이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내 입국 시 출발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 출국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의 거의 70% 가까이가 외국에서 입국한 환자로 채워졌다"며 "좀 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국민들의 여론도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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