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식투자 수익 5000만원 넘으면 과세…거래세 내년 0.0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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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수익 5000만원 넘으면 과세…거래세 내년 0.02%P 인하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2 14:03:43
2020년 세법개정안…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높여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암호화폐 20% 과세
정부가 연 5000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0억원 넘는 초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45%가 적용된다.

▲ 증권거래세 인하 및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하고 양도세율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은 5년으로 설정했다.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기본공제액은 5000만 원이다.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안에 담겼던 기본공제액 기준을 2000만 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과세 대상은 2.5%인 15만 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당초 발표안에서는 펀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은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상장주식과 동일한 기본공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0.02%포인트 인하 시기만 1년 앞당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한 이후 기존 개편안에서 기본공제액을 높이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한다.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 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2023년이다.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 산정 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비과세되면서 펀드 손실이 났음에도 과세되는 문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펀드 간 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을 허용한 것이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는 인상된다. 정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높였다.

작년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도 세법 개정에 담겼다.

현재 비과세 중인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해 20%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대여 분부터 적용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 한시 상향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만 3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한도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높아진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 원)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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