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조합 가입비, 30일내에 청약철회하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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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가입비, 30일내에 청약철회하면 반환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7-21 11:44:50
주택조합 투명성 높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30일 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비 등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주택조합의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

▲ 서울 시내 한 아파트단지 건설 공사 현장.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인가일, 주택 건설 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 사항도 강화된다.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과장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 명칭·사무소 소재지·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했다.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도 마련된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일부터 조합설립 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입비 반환 규정도 신설된다.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반환해야 한다.

또 주택조합단지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을 갖추도록 자격을 강화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 종결 또는 조합 해산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12월 11일부터 적용된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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