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9600억 원…납부대상 11만 명 늘어

  • 맑음합천9.4℃
  • 맑음전주12.7℃
  • 맑음제천7.4℃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9.0℃
  • 맑음창원11.8℃
  • 맑음북춘천8.0℃
  • 맑음수원9.8℃
  • 맑음상주10.7℃
  • 맑음속초19.9℃
  • 맑음제주14.6℃
  • 맑음여수13.8℃
  • 맑음의성8.4℃
  • 맑음대전12.7℃
  • 맑음고산13.6℃
  • 맑음영덕9.2℃
  • 맑음북부산10.3℃
  • 맑음보은10.4℃
  • 맑음남원10.3℃
  • 맑음철원7.9℃
  • 맑음청주15.4℃
  • 맑음경주시8.4℃
  • 맑음인천13.2℃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3.4℃
  • 맑음해남8.4℃
  • 맑음거창7.7℃
  • 맑음광주14.0℃
  • 맑음강진군9.9℃
  • 맑음보성군9.0℃
  • 맑음성산13.6℃
  • 맑음흑산도12.1℃
  • 맑음부여10.0℃
  • 맑음순창군10.7℃
  • 맑음청송군7.6℃
  • 맑음광양시13.5℃
  • 맑음울산11.1℃
  • 맑음진도군8.5℃
  • 맑음서산8.7℃
  • 맑음영월9.7℃
  • 맑음원주12.4℃
  • 맑음포항13.5℃
  • 맑음양산시11.8℃
  • 맑음완도11.9℃
  • 맑음김해시13.4℃
  • 맑음양평11.0℃
  • 맑음동두천9.1℃
  • 맑음고창8.9℃
  • 맑음군산10.5℃
  • 맑음북창원13.3℃
  • 맑음태백8.3℃
  • 맑음구미12.1℃
  • 맑음보령10.7℃
  • 맑음홍성9.9℃
  • 맑음봉화6.6℃
  • 맑음부안10.1℃
  • 맑음고흥8.8℃
  • 맑음춘천9.2℃
  • 맑음대구12.0℃
  • 맑음순천6.7℃
  • 맑음정읍10.8℃
  • 맑음장수6.5℃
  • 맑음함양군7.1℃
  • 맑음장흥8.2℃
  • 맑음홍천9.9℃
  • 맑음정선군8.6℃
  • 맑음산청9.1℃
  • 맑음임실8.6℃
  • 맑음고창군9.3℃
  • 맑음의령군7.7℃
  • 맑음부산14.2℃
  • 맑음영광군9.6℃
  • 맑음통영14.0℃
  • 맑음거제13.1℃
  • 맑음추풍령9.5℃
  • 맑음울릉도14.4℃
  • 맑음충주9.9℃
  • 맑음진주7.9℃
  • 맑음이천9.8℃
  • 맑음밀양10.3℃
  • 맑음안동12.1℃
  • 맑음서귀포16.2℃
  • 맑음대관령6.9℃
  • 맑음목포12.1℃
  • 맑음서청주9.5℃
  • 맑음파주6.0℃
  • 맑음영주8.9℃
  • 맑음백령도10.0℃
  • 맑음영천8.5℃
  • 맑음인제9.0℃
  • 맑음문경10.5℃
  • 맑음강화7.8℃
  • 맑음천안8.9℃
  • 맑음금산10.1℃
  • 맑음남해12.8℃
  • 맑음울진13.2℃
  • 맑음세종11.7℃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9600억 원…납부대상 11만 명 늘어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7-21 09:09:09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51만 명…과표 중상위 구간 비중 ↑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1조 원을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대상자는 전년보다 11만 명 늘어났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2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결정세액은 5162억 원 증가했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80%에서 지난해 85%로 인상됐고, 올해는 90%, 내년엔 95%로 오른다. 정부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 원, 12억~50억 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과표 3억 원 이하 구간(2018년 30.0%→2019년 13.7%)과 과표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과표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20.3%→22.3%), 과표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과표 최하위(3억 원 이하) 구간(72.4%→68.1%) 대상자는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데 비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구간(16.9%→19.0%) 대상자는 늘어났다.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 대상자의 비중 역시 각각 1.4%p, 0.8%p 증가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 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2018년 128명에서 지난해 189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 675억 원에서 지난해 1431억 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으로 비슷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