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유턴 2살 배기 친 50대…민식이법 적용 검찰 송치

  • 구름많음홍성18.8℃
  • 맑음부산24.5℃
  • 구름많음영월16.8℃
  • 흐림양평18.8℃
  • 맑음진주20.5℃
  • 맑음군산19.4℃
  • 구름많음고창20.1℃
  • 맑음울산22.8℃
  • 맑음의령군20.8℃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합천22.1℃
  • 맑음북창원24.7℃
  • 흐림속초22.1℃
  • 구름많음강진군20.6℃
  • 흐림고창군19.6℃
  • 구름많음전주21.8℃
  • 맑음양산시23.2℃
  • 맑음고흥20.5℃
  • 맑음진도군18.9℃
  • 흐림서울21.3℃
  • 구름많음추풍령18.8℃
  • 맑음순천20.8℃
  • 구름많음제천15.2℃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청송군19.8℃
  • 맑음경주시21.3℃
  • 흐림이천18.5℃
  • 맑음성산22.7℃
  • 구름많음안동20.4℃
  • 흐림원주18.8℃
  • 구름많음영광군20.4℃
  • 구름많음부여18.2℃
  • 흐림북강릉20.3℃
  • 흐림강화19.9℃
  • 흐림대관령14.0℃
  • 맑음흑산도21.3℃
  • 맑음부안19.8℃
  • 구름많음완도21.2℃
  • 맑음창원24.0℃
  • 맑음통영24.1℃
  • 흐림인천22.1℃
  • 흐림파주19.5℃
  • 흐림철원18.3℃
  • 구름많음천안17.9℃
  • 맑음북부산23.2℃
  • 구름많음보령19.0℃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많음산청20.8℃
  • 구름많음서청주17.8℃
  • 흐림북춘천18.0℃
  • 구름많음광주22.3℃
  • 맑음광양시22.9℃
  • 흐림구미22.9℃
  • 구름많음해남19.6℃
  • 흐림임실19.4℃
  • 맑음제주24.4℃
  • 흐림정읍20.9℃
  • 맑음보은17.9℃
  • 구름많음남원20.7℃
  • 맑음김해시23.6℃
  • 흐림강릉21.3℃
  • 구름많음태백16.6℃
  • 흐림영덕20.7℃
  • 구름많음울진19.7℃
  • 구름많음영주20.6℃
  • 맑음서귀포24.5℃
  • 흐림수원20.2℃
  • 구름많음대구23.8℃
  • 구름많음동해19.8℃
  • 맑음여수24.4℃
  • 흐림장수17.8℃
  • 흐림인제17.2℃
  • 흐림거창20.2℃
  • 흐림정선군17.2℃
  • 맑음남해22.8℃
  • 구름많음세종20.0℃
  • 맑음대전20.7℃
  • 흐림동두천19.3℃
  • 흐림봉화17.6℃
  • 구름많음상주20.3℃
  • 구름많음금산19.6℃
  • 구름많음문경20.3℃
  • 구름많음울릉도22.0℃
  • 맑음보성군21.4℃
  • 흐림의성20.6℃
  • 맑음거제23.5℃
  • 맑음고산23.5℃
  • 구름많음충주17.2℃
  • 구름많음영천20.3℃
  • 구름많음포항24.7℃
  • 흐림순창군19.9℃
  • 흐림춘천18.1℃
  • 맑음목포22.2℃
  • 구름많음장흥19.4℃
  • 맑음밀양23.7℃
  • 흐림홍천18.0℃
  • 흐림서산19.4℃

불법 유턴 2살 배기 친 50대…민식이법 적용 검찰 송치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0 15:46:17
시속 30㎞ 이내 운전했지만 중앙선 침범해 불법 유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5일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차량이 규정 속도(시속 30km)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3)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유아 사망사고다.

경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2) 군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30㎞ 이내였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을 주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고 책임을 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유턴을 위해 후방을 주시하느라 앞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시속 30㎞ 이내로 운전했지만,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혼자 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의 감경 사유로 적용될 가능성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는 버스가 오는 방향을 보고 있어서 차량이 유턴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