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신격호 회장, 1조 유산 상속세는 얼마?…이달 말 상속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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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격호 회장, 1조 유산 상속세는 얼마?…이달 말 상속세 신고

황두현
기사승인 : 2020-07-20 14:48:42
신 명예회장 재산,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합쳐 1조 추정
국내 주식 상속세만 2700억...현행법상 상속세율 50%
상속인 자녀 4명(신영자, 신동주, 신동빈, 신유미)...아직 합의못해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재산은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상속세가 절반에 이를 전망이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별세한 신 명예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의 재산은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합하면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에서 엄수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유족 인사를 위해 제단으로 향하고 있다.[정병혁 기자]2020.01.22

국내 계열사 지분 가치가 대략 45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국내 주식 지분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 등이다.

일본 주식과 부동산 지분도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등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인천 계양구의 골프장 부지도 있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45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국내외 재산을 더하면 신 명예회장의 재산은 1조 원에 이르고 내야 하는 상속세 규모도 유산의 절반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국내 주식에 따른 상속세만 해도 2700억 원 규모다. 현행법상 지분 상속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율은 50%며 특수관계인 상속 시 20% 할증되기 때문이다.

전체 상속세 규모는 인천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의 경우 통상 시가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고, 때에 따라 공시지가를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인천 계양구 부동의 공시지가는 7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가치는 4500억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상속인은 자녀 4명으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이다. 둘째 부인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는 일본인으로 상속권이 없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도 마찬가지다.

아직 상속인 간 주식 배분 비율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고 분할 비율을 정한 뒤, 추후 정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 명예회장의 지분이 높지 않은 만큼 상속에 따른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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