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운대 스쿨존 여아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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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스쿨존 여아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13 10:02:44
국과수 감정 결과 나오는 대로 검찰 송치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6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들에게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지난달 15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보행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로를 걸어가던 6세 여아가 사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아반떼 운전자 60대 여성 A 씨와 산타페 운전자 70대 남성 B 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이 통보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사고와 1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A 씨와 B 씨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3시32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보행로를 엄마, 언니와 함께 걷던 C(6) 양은 난간을 뚫고 돌진한 아반떼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A 양은 사고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41분께 병원에서 숨졌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사고 당시 엄마는 경상을 입고, 언니는 화를 면했다.

경찰이 공개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아반떼 운전자 A 씨는 사고 당일 오후 3시30분께 초등학교 앞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B 씨가 운전하는 싼타페와 충돌했다.

충격에 잠시 주춤한 아반떼는 멈추지 않고 3~4초 만에 전방 20여m를 달려 인도 위를 걷던 모녀를 덮친 뒤 학교 담장을 뚫고 화단으로 추락했다.

충돌사고 직후 아반떼는 우측 깜빡이가 켜진 채로 직진하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대로 모녀가 걷던 인도로 돌진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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