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증여 취득세' 2~3배 인상 추진…다주택자 우회로 막는다

  • 구름많음밀양20.6℃
  • 구름많음군산20.2℃
  • 맑음전주20.2℃
  • 구름많음북강릉14.6℃
  • 구름많음통영19.2℃
  • 구름많음진도군17.8℃
  • 구름많음홍성19.4℃
  • 구름많음서청주19.0℃
  • 구름많음포항17.4℃
  • 구름많음이천18.5℃
  • 구름많음진주18.7℃
  • 구름많음순창군18.8℃
  • 구름많음거창17.9℃
  • 구름많음정선군13.0℃
  • 흐림보은17.0℃
  • 구름많음수원19.6℃
  • 흐림태백10.2℃
  • 구름많음보성군20.5℃
  • 구름많음경주시16.3℃
  • 구름많음순천18.9℃
  • 구름많음안동17.2℃
  • 구름많음부안19.6℃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서산18.6℃
  • 흐림장흥20.1℃
  • 구름많음합천20.5℃
  • 구름많음서귀포21.1℃
  • 구름많음목포20.0℃
  • 흐림고흥19.9℃
  • 구름많음양평18.5℃
  • 구름많음백령도18.3℃
  • 구름많음대구18.5℃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금산18.0℃
  • 구름많음세종19.7℃
  • 흐림의성16.2℃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정읍19.2℃
  • 구름많음여수21.1℃
  • 구름많음영천15.7℃
  • 구름많음고창군18.5℃
  • 구름많음북창원20.3℃
  • 구름많음김해시19.1℃
  • 구름많음영월15.1℃
  • 구름많음완도20.5℃
  • 흐림상주18.9℃
  • 구름많음보령20.7℃
  • 구름많음충주17.6℃
  • 구름많음서울22.0℃
  • 구름많음북부산19.5℃
  • 구름많음대관령9.1℃
  • 구름많음천안18.2℃
  • 구름많음임실17.9℃
  • 구름많음북춘천16.3℃
  • 구름많음광주21.5℃
  • 맑음동해15.3℃
  • 구름많음울릉도16.4℃
  • 구름많음춘천16.8℃
  • 구름많음인제14.0℃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울진15.1℃
  • 맑음부여19.3℃
  • 맑음구미18.7℃
  • 구름많음파주18.8℃
  • 구름많음광양시20.6℃
  • 맑음홍천16.2℃
  • 구름많음남해19.5℃
  • 구름많음속초16.2℃
  • 맑음추풍령16.6℃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고창18.8℃
  • 구름많음영광군19.0℃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청주21.7℃
  • 구름많음강화18.9℃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제천14.5℃
  • 맑음울산17.2℃
  • 구름많음제주21.0℃
  • 맑음흑산도19.0℃
  • 구름많음고산19.7℃
  • 흐림창원20.5℃
  • 구름많음장수15.5℃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영주15.7℃
  • 구름많음원주18.1℃
  • 구름많음해남19.1℃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많음강진군20.2℃
  • 구름많음문경16.8℃
  • 구름많음산청18.8℃
  • 흐림봉화13.9℃
  • 구름많음남원19.8℃
  • 맑음성산21.0℃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영덕14.8℃

'증여 취득세' 2~3배 인상 추진…다주택자 우회로 막는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7-13 09:58:07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증여 사전차단 방침
'이월과세' 적용기간 조정도 대안 중 하나
정부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매기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3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7·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3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7·1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72%로, 보유기간 2년 이내 단기매매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60%로 각각 인상됐다. 이는 증여세 최고세율(50%)보다 높은 수준이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증여라는 우회로를 선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또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 대책 직후인 그해 9월과 2018년 9·13 대책 직후인 그해 10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9.3%, 54.1% 증가했다. 서울의 올해 1~5월 누적 증여 건수도 691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9.1% 늘어났다.

이에 증여 취득세율도 다주택자 취득세율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3.5%(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4%)를 낸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12%로 올렸다. 증여도 마찬가지로, 무주택자가 증여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 2주택자가 되면 8.0%, 3주택 이상이면 12.0%를 부과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 내에 팔 경우, 증여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해 세 부담이 커진다. 이월과세 기간을 늘리면 물려받은 주택을 더 오랜 시간 소유해야 하므로 증여할 유인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