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남기 "집값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1억 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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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집값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1억 넘을 것"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7-10 12:28:00
김현미 "공급확대 대책, 재건축 규제완화 생각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시가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1억 원이 넘어 전년도의 2배가 조금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합동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시가 30억 원 이상인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38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것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인상하면 주택 매물이 잠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그래서 내년 6월 1일까지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 안에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세율이 6%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서는 "단일안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5%, 6% 등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실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의사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확대 중 도심공급 방안에 재건축 완화도 포함되는냐는 질문에 "재건축 규제완화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들이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 갱신계약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며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되도록 해서 제도 도입 시 임차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 혜택도 거둬들일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임대차3법이 통과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민간임대 사업 취지는 거의 달성되는 것"이라며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한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할 경우 세제혜택 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시중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민자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가 오르며 증여가 발생해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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