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0일 이후 투기지역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 맑음울산11.6℃
  • 맑음구미12.8℃
  • 맑음봉화7.5℃
  • 맑음정읍10.8℃
  • 맑음청송군9.2℃
  • 맑음함양군8.0℃
  • 맑음정선군9.4℃
  • 맑음보령10.8℃
  • 맑음영덕9.5℃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9.3℃
  • 맑음서울14.2℃
  • 맑음보성군9.4℃
  • 맑음안동12.4℃
  • 맑음춘천10.0℃
  • 맑음추풍령9.1℃
  • 맑음제천8.7℃
  • 맑음거창8.8℃
  • 맑음부안10.8℃
  • 맑음강릉19.6℃
  • 맑음영월11.5℃
  • 맑음영천9.8℃
  • 맑음울릉도14.3℃
  • 맑음장흥8.9℃
  • 맑음부산14.1℃
  • 맑음대전13.8℃
  • 맑음통영14.1℃
  • 맑음경주시9.2℃
  • 맑음천안10.2℃
  • 맑음강화8.5℃
  • 맑음울진15.4℃
  • 맑음밀양10.8℃
  • 맑음태백9.1℃
  • 맑음대구13.3℃
  • 맑음대관령8.6℃
  • 맑음거제12.7℃
  • 맑음동해15.7℃
  • 맑음포항12.9℃
  • 맑음순천7.1℃
  • 맑음남해13.4℃
  • 맑음고산14.4℃
  • 맑음인제10.5℃
  • 맑음충주11.6℃
  • 맑음금산11.7℃
  • 맑음김해시13.8℃
  • 맑음문경11.9℃
  • 맑음상주12.3℃
  • 맑음진도군8.8℃
  • 맑음군산10.8℃
  • 맑음고창군9.9℃
  • 맑음수원11.0℃
  • 맑음보은11.8℃
  • 맑음광주14.7℃
  • 맑음전주13.2℃
  • 맑음광양시13.9℃
  • 맑음해남8.5℃
  • 맑음임실9.8℃
  • 맑음흑산도11.6℃
  • 맑음철원9.2℃
  • 맑음인천13.4℃
  • 맑음고흥9.2℃
  • 맑음양산시12.3℃
  • 맑음북춘천9.1℃
  • 맑음홍성10.6℃
  • 맑음산청9.8℃
  • 맑음양평12.3℃
  • 맑음목포12.6℃
  • 맑음서귀포16.2℃
  • 맑음세종12.8℃
  • 맑음북부산11.4℃
  • 맑음서청주10.1℃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부여11.6℃
  • 맑음창원12.5℃
  • 맑음성산13.5℃
  • 맑음남원11.3℃
  • 맑음영주9.7℃
  • 맑음강진군10.2℃
  • 맑음의령군8.0℃
  • 맑음서산10.1℃
  • 맑음이천11.9℃
  • 맑음영광군10.3℃
  • 맑음홍천11.0℃
  • 맑음북강릉15.8℃
  • 맑음진주8.3℃
  • 맑음장수7.5℃
  • 맑음여수14.3℃
  • 맑음합천10.1℃
  • 맑음원주13.1℃
  • 맑음파주7.4℃
  • 맑음청주16.2℃
  • 맑음의성9.7℃
  • 맑음속초21.9℃
  • 맑음백령도11.0℃
  • 맑음제주15.3℃
  • 맑음북창원13.4℃
  • 맑음동두천10.3℃

10일 이후 투기지역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7-08 12:29:07
전세대출 있는 차주가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 회수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8일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다른 집에 전세를 얻을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등의 이유로 전세대출을 얻는 실수요자는 예외가 적용된다. 단 구입 아파트와 전세 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하며, 구입 아파트와 전세 주택이 같은 시에 있어서는 안 된다.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단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규제가 유예된다.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는 없게 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갭투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서는 제외된다.

3억 원 이하로 구입한 아파트가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을 넘게 돼도 규제 대상이 아니며,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세대출의 보증 한도도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유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되며,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도 최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되며, 이미 받고 있는 전세대출 보증을 연장할 때도 한도가 유지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