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보험 재해보상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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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보험 재해보상 명확해진다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06 14:51:41
전동휠·전동킥보드 이용시 보험사에 알려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이 재해보상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 약관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 코로나19를 유발하는 SARS-CoV-2 바이러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웹사이트]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보험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이달 중으로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17종은 재해로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중 일부 질병의 경우 병인이 불분명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U코드' 질병에도 동시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재해에 포함되는 감염병의 경우 우발적 외래 사고라는 재해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U코드로 분류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업, 출·퇴근, 동호회 활동 등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에 추가된다.

기존에는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만 부여됐던 고지·통지 의무를 전동휠·전동킥보드에도 부여하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 역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고지·통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에 이용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보험 계약 후 새로이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따로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휴일에 발생한 재해 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도 휴일재해사망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사망보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는 점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으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새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시행 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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