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보험 재해보상 명확해진다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부안20.9℃
  • 구름많음보령20.7℃
  • 구름많음봉화15.7℃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밀양21.7℃
  • 구름많음강화20.3℃
  • 맑음안동18.5℃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거제20.2℃
  • 구름많음이천20.9℃
  • 구름많음흑산도19.0℃
  • 흐림금산20.3℃
  • 구름많음동해16.2℃
  • 구름많음홍천18.1℃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합천21.8℃
  • 구름많음정선군14.8℃
  • 맑음인제15.6℃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많음인천22.7℃
  • 구름많음고창20.0℃
  • 흐림부산20.1℃
  • 흐림정읍20.6℃
  • 맑음영덕15.3℃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세종21.5℃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원주20.7℃
  • 맑음속초16.9℃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제주21.3℃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완도20.6℃
  • 구름많음홍성20.7℃
  • 흐림추풍령18.2℃
  • 맑음북강릉15.1℃
  • 맑음의성18.4℃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경주시18.0℃
  • 구름많음임실19.6℃
  • 흐림장흥22.0℃
  • 구름많음북부산20.2℃
  • 구름많음영월17.9℃
  • 구름많음제천18.4℃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목포20.7℃
  • 구름많음부여22.2℃
  • 구름많음천안20.6℃
  • 구름많음상주20.8℃
  • 구름많음고산20.2℃
  • 맑음청송군15.5℃
  • 맑음울릉도17.1℃
  • 구름많음고흥21.3℃
  • 구름많음군산20.6℃
  • 구름많음문경18.9℃
  • 흐림영천18.0℃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많음대구19.5℃
  • 구름많음보은18.5℃
  • 구름많음전주21.8℃
  • 구름많음춘천18.7℃
  • 구름많음고창군19.7℃
  • 구름많음대전22.3℃
  • 흐림구미21.7℃
  • 구름많음진도군19.1℃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철원19.4℃
  • 구름많음장수17.7℃
  • 구름많음서청주20.8℃
  • 구름많음산청20.9℃
  • 구름많음통영20.2℃
  • 흐림남원21.9℃
  • 구름많음백령도18.4℃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진주20.2℃
  • 구름많음청주23.6℃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수원20.6℃
  • 구름많음태백12.1℃
  • 흐림순천20.8℃
  • 구름많음순창군20.9℃
  • 구름많음창원21.5℃
  • 구름많음해남20.2℃
  • 구름많음파주20.0℃
  • 구름많음서산19.8℃
  • 구름많음함양군20.6℃
  • 구름많음양산시21.2℃
  • 구름많음북춘천18.0℃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보험 재해보상 명확해진다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7-06 14:51:41
전동휠·전동킥보드 이용시 보험사에 알려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이 재해보상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 약관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 코로나19를 유발하는 SARS-CoV-2 바이러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웹사이트]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보험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이달 중으로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17종은 재해로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중 일부 질병의 경우 병인이 불분명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U코드' 질병에도 동시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재해에 포함되는 감염병의 경우 우발적 외래 사고라는 재해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U코드로 분류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업, 출·퇴근, 동호회 활동 등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에 추가된다.

기존에는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만 부여됐던 고지·통지 의무를 전동휠·전동킥보드에도 부여하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 역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고지·통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에 이용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보험 계약 후 새로이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따로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휴일에 발생한 재해 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도 휴일재해사망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사망보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는 점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으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새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시행 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