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잘못 이체한 돈 돌려주세요"…신종 대포통장 주의보

  • 맑음영월12.5℃
  • 맑음임실10.4℃
  • 맑음함양군9.2℃
  • 맑음양산시13.5℃
  • 맑음구미14.0℃
  • 맑음북부산12.8℃
  • 맑음홍천12.7℃
  • 맑음경주시10.9℃
  • 맑음고창10.4℃
  • 맑음김해시14.0℃
  • 맑음완도12.6℃
  • 맑음인천13.5℃
  • 맑음강진군11.6℃
  • 맑음진도군9.6℃
  • 맑음태백10.1℃
  • 맑음인제11.4℃
  • 맑음합천11.5℃
  • 맑음울진17.2℃
  • 맑음충주13.0℃
  • 맑음보성군10.4℃
  • 맑음제주15.3℃
  • 맑음안동14.0℃
  • 맑음문경12.5℃
  • 맑음춘천12.0℃
  • 맑음거제13.1℃
  • 맑음추풍령11.5℃
  • 맑음양평13.4℃
  • 맑음부여12.2℃
  • 맑음통영13.8℃
  • 맑음봉화9.0℃
  • 맑음철원10.8℃
  • 맑음강릉20.6℃
  • 맑음성산13.6℃
  • 맑음정선군10.9℃
  • 맑음영천11.3℃
  • 맑음정읍11.9℃
  • 맑음남해13.7℃
  • 맑음대전15.2℃
  • 맑음창원13.2℃
  • 맑음강화9.1℃
  • 맑음수원12.0℃
  • 맑음울산11.5℃
  • 맑음북강릉15.7℃
  • 맑음해남9.1℃
  • 맑음영광군10.7℃
  • 맑음전주13.5℃
  • 맑음밀양11.9℃
  • 맑음순창군12.8℃
  • 맑음금산13.7℃
  • 맑음서청주12.3℃
  • 맑음제천10.2℃
  • 맑음진주9.3℃
  • 맑음광양시14.3℃
  • 맑음속초22.4℃
  • 맑음청주17.3℃
  • 맑음군산12.1℃
  • 맑음원주13.9℃
  • 맑음대구14.9℃
  • 맑음영주12.2℃
  • 맑음보령11.4℃
  • 맑음천안11.6℃
  • 맑음파주8.4℃
  • 맑음서울15.1℃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부산14.4℃
  • 맑음서산10.9℃
  • 맑음보은13.4℃
  • 맑음부안11.5℃
  • 맑음의성10.8℃
  • 맑음산청11.5℃
  • 맑음고산14.3℃
  • 맑음이천14.0℃
  • 맑음흑산도12.8℃
  • 맑음의령군9.1℃
  • 맑음고창군10.1℃
  • 맑음서귀포16.0℃
  • 맑음장수9.0℃
  • 맑음청송군10.3℃
  • 맑음동두천11.3℃
  • 맑음울릉도14.2℃
  • 맑음영덕9.9℃
  • 맑음홍성12.7℃
  • 맑음순천8.2℃
  • 맑음대관령10.3℃
  • 맑음북창원13.9℃
  • 맑음여수14.5℃
  • 맑음북춘천11.2℃
  • 맑음고흥9.9℃
  • 맑음포항13.7℃
  • 맑음동해15.9℃
  • 맑음거창10.5℃
  • 맑음광주15.2℃
  • 맑음남원12.6℃
  • 맑음목포13.4℃
  • 맑음장흥9.4℃
  • 맑음세종14.4℃
  • 맑음상주14.8℃

"잘못 이체한 돈 돌려주세요"…신종 대포통장 주의보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7-06 10:52:59
구매대행·환전업무 명목으로 알바 구직자에 인출 요구하기도 인터넷상에 공개된 계좌로 사기 범죄 수익을 보낸 뒤 다시 이체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의 신종 대포통장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뱅킹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금융감독원은 6일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착오송금을 이유로 재이체를 요구하는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행동 요령을 설명했다.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 업무 등에 필요하다며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해 올 것을 요구하는 신종 대포통장 범죄 사례도 등장했다.

▲ 알바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 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를 요구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며 사기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경우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