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차돌, 일차돌 상대 상표권 분쟁 항소…"카피브랜드, 강력 대응"

  • 맑음춘천24.4℃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구미25.9℃
  • 흐림부안26.3℃
  • 흐림완도26.8℃
  • 구름많음이천25.5℃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순천25.1℃
  • 맑음동두천25.2℃
  • 흐림목포25.8℃
  • 맑음거창24.4℃
  • 맑음창원26.7℃
  • 맑음진주26.8℃
  • 흐림정읍26.7℃
  • 맑음보은23.1℃
  • 맑음강화26.1℃
  • 흐림제천22.9℃
  • 흐림서산27.2℃
  • 맑음북춘천24.0℃
  • 구름많음충주25.2℃
  • 흐림보령27.5℃
  • 흐림세종27.1℃
  • 맑음합천25.4℃
  • 흐림고창25.7℃
  • 흐림영월23.7℃
  • 구름많음영천25.0℃
  • 구름많음거제26.2℃
  • 흐림동해22.2℃
  • 맑음속초21.7℃
  • 구름많음양평26.2℃
  • 맑음봉화22.4℃
  • 흐림강릉21.1℃
  • 흐림장수24.2℃
  • 맑음제주26.9℃
  • 맑음안동24.8℃
  • 맑음김해시26.2℃
  • 구름많음통영26.8℃
  • 구름많음부여27.0℃
  • 맑음서귀포26.7℃
  • 구름많음대구26.7℃
  • 맑음영덕23.7℃
  • 맑음고산25.5℃
  • 구름많음청주28.1℃
  • 맑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밀양27.3℃
  • 흐림광양시27.8℃
  • 맑음흑산도23.7℃
  • 구름많음천안26.5℃
  • 맑음함양군25.0℃
  • 맑음추풍령22.5℃
  • 흐림보성군26.4℃
  • 구름많음남원27.0℃
  • 흐림경주시25.1℃
  • 맑음울릉도24.4℃
  • 흐림영광군25.7℃
  • 흐림전주28.3℃
  • 맑음인천28.6℃
  • 흐림임실26.8℃
  • 구름많음서청주26.3℃
  • 맑음상주25.2℃
  • 맑음북부산26.6℃
  • 맑음문경23.9℃
  • 맑음의성24.8℃
  • 구름많음성산26.9℃
  • 흐림강진군27.5℃
  • 구름많음울산24.7℃
  • 흐림대관령18.7℃
  • 구름많음산청25.8℃
  • 맑음백령도22.8℃
  • 흐림원주25.5℃
  • 흐림해남26.1℃
  • 흐림여수27.9℃
  • 흐림군산27.6℃
  • 구름많음인제21.0℃
  • 구름많음정선군20.6℃
  • 맑음파주24.7℃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홍천23.9℃
  • 맑음수원27.3℃
  • 흐림대전27.0℃
  • 흐림순창군28.1℃
  • 흐림남해27.3℃
  • 맑음양산시26.9℃
  • 흐림고흥26.7℃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많음의령군24.7℃
  • 구름많음철원23.5℃
  • 구름많음북강릉20.6℃
  • 흐림금산26.8℃
  • 흐림태백19.0℃
  • 흐림홍성27.0℃
  • 흐림장흥27.5℃
  • 흐림광주27.6℃
  • 흐림고창군26.1℃
  • 맑음부산26.5℃
  • 맑음서울27.6℃

이차돌, 일차돌 상대 상표권 분쟁 항소…"카피브랜드, 강력 대응"

황두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06 10:49:45
고기 전문점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는 일차돌 운영사 서래스터를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본안 1심 판결에서 이차돌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일차돌 측의 손을 들어준데 따른 것이다.

▲ 이차돌 매장 전경. [다름플러스 제공]

이번 판결에 이차돌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미 가처분 절차에서 2번 다 승소함에 일차돌은 기존의 간판과 매장 외관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그래서 이번 본안 1심에서도 당연히 승소할 줄로 알고 있었는데 뜻밖의 결과에 실망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각 항소했으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법적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돌은 그동안 일차돌(서래스터)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구한 2건의 가처분 사건에서 2018년과 지난해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차돌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일차돌보다 1년 먼저 시작했고, 이차돌의 매장 외관과 인테리어, 메뉴, 간판 등을 일차돌이 베꼈다"며 "카피브랜드의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