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추가 범행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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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추가 범행 더 있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01 19:13:41
경찰, 6건 여죄 추가해 상습폭행 혐의 검찰 송치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32) 씨가 해당 사건 외에 6건의 폭행을 추가로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된 이 씨의 여죄를 수사해 상습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6건의 폭행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은 것을 포함해 지난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추가로 알려진 피해자 중 4명은 여성이고 2명은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 A 씨의 얼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이 씨의 폭행으로 인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경찰은 일주일 가까이 용의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A 씨 가족은 SNS와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온라인상에선 여성 혐오 범죄가 또다시 일어났다며 공분이 일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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