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스코는 왜 계열사 노조에게 소송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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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왜 계열사 노조에게 소송당했나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7-01 18:21:22
포스코휴먼스, '근로자 지위 확인·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불법파견 등 위반 사항 쟁점…'직접 고용' 판결 연이어 나와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포스코와 포스코 계열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각 회사는 포스코휴먼스 근로자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동종·유사업무 수행 노동자'와의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서울 삼성동 포스코 사옥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가 장애인 고용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포스코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무지원, 세탁·차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번 소송은 포스코휴먼스 소속 운전원 10명이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6개사에 파견 근무한 것에 대해, 이른바 '근로자성'을 따져본다는 의미다.

우선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쟁점은 원청(사업사용주)의 지휘·명령권 여부다. 이를테면 포스코(원청)에 파견된 근로자 A 씨가 포스코에서 업무상 지시·명령을 받았고, 업무시간, 휴게 시간 등도 포스코에서 결정했다면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계약'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원청은 관련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은 원래 '포스메이트'(현 포스코O&M) 소속이었다. 포스메이트는 빌딩, 골프장 등을 운영·관리하는 포스코 자회사다. 파견업 허가를 받은 사업체가 아니지만, 포스코 계열사에 임원 차량 운전기사로 150여 명을 파견해왔다. 2017년 말 고용노동부는 포스메이트의 행위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고, 해당 운전원 절반가량이 포스코휴먼스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파견법에는 원청이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근로자가 파견계약을 통해 한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 근무한 것,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근로자를 파견한 것 모두 불법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간 정규직과 차이 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한국도로공사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단을 내리고 '직접 고용'하라고 결정했다.

노조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즉 회사가 불법파견이 아닌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임금 차액에 대해 배상하라는 것이다.

법원도 이 규정에 따라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파견 근로자로 근무하며 받은 임금과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받았어야 할 임금의 차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해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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