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임무역펀드 부실 알고도 팔아"…원금 전액 반환 결정

  • 구름많음인제19.9℃
  • 구름많음북강릉21.8℃
  • 구름많음경주시22.8℃
  • 맑음서울23.8℃
  • 흐림성산27.1℃
  • 맑음영주21.1℃
  • 맑음장수18.2℃
  • 구름많음광주26.0℃
  • 맑음제주26.2℃
  • 구름많음부산25.4℃
  • 맑음영덕23.2℃
  • 맑음거창19.6℃
  • 흐림강진군24.9℃
  • 맑음울릉도23.9℃
  • 맑음진도군21.7℃
  • 맑음청주24.2℃
  • 맑음창원24.5℃
  • 구름많음백령도22.4℃
  • 맑음진주21.4℃
  • 맑음천안22.1℃
  • 맑음파주21.2℃
  • 구름많음해남24.0℃
  • 맑음정읍22.9℃
  • 맑음부안23.5℃
  • 맑음의성19.8℃
  • 맑음춘천22.8℃
  • 맑음임실20.6℃
  • 구름많음강릉22.2℃
  • 맑음인천25.2℃
  • 맑음안동20.6℃
  • 맑음북부산25.5℃
  • 맑음고산24.8℃
  • 구름많음정선군20.4℃
  • 맑음대구24.0℃
  • 맑음제천20.3℃
  • 맑음남해23.2℃
  • 맑음봉화19.4℃
  • 흐림동해23.1℃
  • 맑음원주22.1℃
  • 구름많음완도24.9℃
  • 맑음보령25.0℃
  • 맑음고창군21.7℃
  • 맑음남원24.9℃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청송군20.1℃
  • 구름많음상주22.0℃
  • 흐림영월20.5℃
  • 맑음합천21.6℃
  • 구름많음영광군24.1℃
  • 맑음충주20.9℃
  • 맑음의령군20.2℃
  • 맑음통영24.2℃
  • 맑음서산23.8℃
  • 맑음보은19.7℃
  • 맑음북춘천22.9℃
  • 맑음순천20.4℃
  • 맑음순창군23.9℃
  • 맑음전주25.0℃
  • 맑음추풍령19.2℃
  • 맑음영천21.1℃
  • 맑음홍성24.7℃
  • 흐림장흥24.9℃
  • 맑음광양시25.2℃
  • 맑음보성군23.6℃
  • 맑음수원24.4℃
  • 맑음군산24.9℃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양평22.7℃
  • 맑음강화22.3℃
  • 구름많음문경22.1℃
  • 구름많음고창23.1℃
  • 맑음서귀포26.2℃
  • 맑음김해시24.0℃
  • 맑음세종23.7℃
  • 맑음대관령19.1℃
  • 맑음대전23.0℃
  • 맑음거제22.9℃
  • 맑음흑산도23.6℃
  • 흐림포항24.8℃
  • 맑음울산23.1℃
  • 맑음산청21.2℃
  • 맑음홍천20.9℃
  • 맑음북창원24.8℃
  • 구름많음고흥24.0℃
  • 맑음목포24.9℃
  • 맑음여수26.4℃
  • 맑음금산20.8℃
  • 맑음이천21.8℃
  • 맑음양산시24.9℃
  • 맑음함양군20.2℃
  • 맑음철원19.5℃
  • 맑음밀양25.6℃
  • 맑음구미22.1℃
  • 흐림태백19.4℃
  • 맑음울진23.5℃
  • 맑음부여23.8℃
  • 맑음서청주22.1℃

"라임무역펀드 부실 알고도 팔아"…원금 전액 반환 결정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01 09:58:08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발표…"최대 1611억 원 반환될 것"
원금 대부분 손실 상태에서 투자제안서 허위·부실 기재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분쟁조정 4건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처음이다.

▲ 라임자산운용 로고.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금융감독원은 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해외 펀드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중 4건에 대한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분쟁조정 사안들에 대해 운용사와 판매사가 허위·부실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봤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운용사는 투자원금의 최대 98%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총 11개)를 허위·부실 기재했으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 4건의 주요내용은 △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한 뒤 손실보전각서 작성 △ 70대 주부의 투자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고 83% 부실화된 펀드 판매 △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 5% 수익률을 기대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등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달 26일 현재 총 672건이며, 이 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은 108건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결정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무역금융펀드 투자피해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 최대 1611억 원이 반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부원장보는 "나머지 펀드는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해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