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255.7원/kWh'로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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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255.7원/kWh'로 인상 확정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7-01 08:04:21
기존요금 1kWh당 173.8원…1.47배 가량 올려
환경부가 설치·운영 중인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을 50% 가까이 인상한다.

▲ 전기차 충전사업자인 이마트가 죽전점에 설치한 급속충전기 [이마트 제공]

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 1kWh당 173.8원인 급속충전 요금을 오는 6일부터 255.7원/kWh로 올린다. 

적용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환경부는 "그간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해오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 요금도 일제히 인상될 예정이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차 충전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충전인프라는 정부가 쥐고 있고 환경부가 정한 금액이 일종의 '시장가격'이 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급속 충전기 7000여 개 중 한전과 환경부가 운영하는 시설은 약 5000개다. 그 외는 민간 및 지자체가 구축한 충전소다.

2017년에 한전이 도입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은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이었다.

한전의 전기요금은 충전기 대당 부과되는 기본요금과 충전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으로 나뉜다. 한전은 그간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기본요금을 100% 면제해왔다. 

그러나 1일부터 기본요금이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여기에 사용요금도 기존 '50% 할인'이 30%로 바뀌어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부담이 커졌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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