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건보료 피하려고 해외여행?…면제 '잔꾀' 이제 안 통한다

  • 흐림강진군16.0℃
  • 구름많음영천19.1℃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대구17.4℃
  • 구름많음영광군15.7℃
  • 맑음동해15.9℃
  • 구름많음북춘천17.0℃
  • 구름많음군산17.7℃
  • 구름많음서울17.8℃
  • 비여수15.4℃
  • 흐림진도군14.5℃
  • 흐림양산시16.9℃
  • 비부산14.0℃
  • 흐림장흥15.4℃
  • 맑음정선군13.7℃
  • 구름많음금산18.7℃
  • 흐림목포14.1℃
  • 흐림창원16.4℃
  • 구름많음정읍15.5℃
  • 맑음청송군19.2℃
  • 구름많음고창군16.1℃
  • 구름많음구미17.3℃
  • 흐림성산14.4℃
  • 구름많음홍천17.0℃
  • 구름많음안동18.4℃
  • 흐림김해시16.8℃
  • 구름많음백령도15.2℃
  • 맑음부여18.3℃
  • 맑음동두천18.3℃
  • 맑음인천17.0℃
  • 흐림북창원17.2℃
  • 구름많음부안17.4℃
  • 흐림순천16.1℃
  • 흐림완도15.6℃
  • 맑음인제16.4℃
  • 흐림진주16.7℃
  • 맑음속초14.8℃
  • 맑음강화16.2℃
  • 맑음철원17.1℃
  • 흐림통영14.3℃
  • 구름많음수원17.5℃
  • 맑음북강릉15.3℃
  • 구름많음태백10.4℃
  • 흐림포항15.7℃
  • 흐림고흥15.3℃
  • 맑음문경17.8℃
  • 흐림울산15.8℃
  • 구름많음함양군17.2℃
  • 흐림청주18.2℃
  • 구름많음전주17.4℃
  • 맑음영월17.3℃
  • 구름많음춘천16.8℃
  • 맑음영덕17.2℃
  • 흐림고산14.2℃
  • 구름많음추풍령17.0℃
  • 맑음보은17.4℃
  • 구름많음합천19.0℃
  • 구름많음남원18.9℃
  • 구름많음흑산도14.1℃
  • 흐림광양시17.0℃
  • 구름많음울릉도14.3℃
  • 구름많음산청17.5℃
  • 흐림남해15.2℃
  • 구름많음보령18.8℃
  • 맑음충주18.0℃
  • 맑음파주17.0℃
  • 흐림서귀포17.7℃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홍성17.6℃
  • 맑음영주18.0℃
  • 맑음서청주17.2℃
  • 흐림의령군17.5℃
  • 구름많음장수18.4℃
  • 흐림보성군15.8℃
  • 구름많음순창군18.4℃
  • 구름많음원주18.0℃
  • 맑음서산17.3℃
  • 구름많음천안16.9℃
  • 맑음봉화15.1℃
  • 구름많음거창18.1℃
  • 흐림북부산16.5℃
  • 구름많음상주15.8℃
  • 맑음대관령10.3℃
  • 흐림경주시17.0℃
  • 흐림광주17.9℃
  • 구름많음임실17.6℃
  • 구름많음고창15.8℃
  • 흐림제주15.1℃
  • 맑음세종17.6℃
  • 구름많음양평17.6℃
  • 맑음강릉15.2℃
  • 맑음제천16.1℃
  • 흐림해남15.2℃
  • 흐림거제14.3℃
  • 맑음대전17.6℃
  • 흐림밀양18.4℃
  • 구름많음이천18.2℃

건보료 피하려고 해외여행?…면제 '잔꾀' 이제 안 통한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30 11:29: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결 오는 8일부터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3개월 이상 체류할 때만 건강보험료를 면제한다.

▲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탑승수속 하는 모습. [정병혁 기자]

해외여행을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얌체족'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했다. 이에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국외여행을 하는 얌체족이 등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건보료 부과 기준이 매달 1일인 탓에 월 200만~300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고액 자산가가 건보료를 안 내려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 위임에 따라 건보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시행일은 7월 8일이며, 이날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보료를 면제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보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