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외국인 과세·시장불안 억제 위해 증권거래세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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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과세·시장불안 억제 위해 증권거래세 유지해야"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6-30 11:01:12
김용범 기재부 차관 "세제 개편 '동학개미' 과세 아니다" 정부가 일각에서 폐지론이 제기되는 증권거래세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가 사실상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금융과세 개편으로 대부분 소액투자자는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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