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펀드매니저 관련정보·보상체계 투명하게 공개

  • 맑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순창군20.9℃
  • 흐림정읍20.6℃
  • 구름많음군산20.6℃
  • 맑음북강릉15.1℃
  • 구름많음북춘천18.0℃
  • 맑음안동18.5℃
  • 구름많음임실19.6℃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창원21.5℃
  • 맑음속초16.9℃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서산19.8℃
  • 구름많음문경18.9℃
  • 맑음의성18.4℃
  • 구름많음산청20.9℃
  • 흐림남원21.9℃
  • 구름많음제주21.3℃
  • 구름많음백령도18.4℃
  • 구름많음보은18.5℃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세종21.5℃
  • 흐림순천20.8℃
  • 구름많음함양군20.6℃
  • 구름많음양산시21.2℃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고창군19.7℃
  • 구름많음철원19.4℃
  • 구름많음여수21.4℃
  • 흐림구미21.7℃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춘천18.7℃
  • 구름많음영광군19.6℃
  • 흐림영천18.0℃
  • 구름많음상주20.8℃
  • 구름많음인천22.7℃
  • 맑음영덕15.3℃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대전22.3℃
  • 구름많음북부산20.2℃
  • 구름많음홍천18.1℃
  • 구름많음진도군19.1℃
  • 구름많음목포20.7℃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화20.3℃
  • 구름많음봉화15.7℃
  • 구름많음서청주20.8℃
  • 구름많음거제20.2℃
  • 맑음인제15.6℃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밀양21.7℃
  • 구름많음부안20.9℃
  • 흐림추풍령18.2℃
  • 맑음울릉도17.1℃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대구19.5℃
  • 구름많음고산20.2℃
  • 구름많음경주시18.0℃
  • 구름많음진주20.2℃
  • 구름많음장수17.7℃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합천21.8℃
  • 구름많음해남20.2℃
  • 흐림부산20.1℃
  • 구름많음홍성20.7℃
  • 구름많음파주20.0℃
  • 구름많음제천18.4℃
  • 구름많음부여22.2℃
  • 구름많음원주20.7℃
  • 구름많음보령20.7℃
  • 구름많음이천20.9℃
  • 구름많음천안20.6℃
  • 구름많음영월17.9℃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수원20.6℃
  • 구름많음고흥21.3℃
  • 구름많음태백12.1℃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많음성산20.7℃
  • 흐림장흥22.0℃
  • 구름많음청주23.6℃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동해16.2℃
  • 구름많음통영20.2℃
  • 구름많음전주21.8℃
  • 흐림금산20.3℃
  • 구름많음완도20.6℃

펀드매니저 관련정보·보상체계 투명하게 공개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6-30 10:31:14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보공시 의무화 앞으로 펀드매니저의 경력, 운용 성과는 물론 보상 체계까지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 펀드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30일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크라우드펀딩·자산운용 분야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3개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자율규제로 운영돼 왔던 공시제도가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의무화된다. 운용경력·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등으로 한정됐던 공시 범위에 펀드 보상 체계도 포함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시를 거부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현재 창업 7년 내 기업으로 제한된 대상 기업을 전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를 실현할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 등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거래정보저장소 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담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등은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당사자 및 계약조건 등을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