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방관·군인·택배기사 등 위험직업 보험가입 거절 금지된다

  • 구름많음양산시21.2℃
  • 구름많음문경18.9℃
  • 구름많음대전22.3℃
  • 구름많음합천21.8℃
  • 흐림남원21.9℃
  • 맑음청송군15.5℃
  • 구름많음해남20.2℃
  • 구름많음영월17.9℃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보령20.7℃
  • 구름많음상주20.8℃
  • 구름많음이천20.9℃
  • 구름많음북부산20.2℃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장수17.7℃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산청20.9℃
  • 구름많음여수21.4℃
  • 맑음인제15.6℃
  • 구름많음진주20.2℃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부여22.2℃
  • 구름많음진도군19.1℃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북춘천18.0℃
  • 구름많음동해16.2℃
  • 구름많음태백12.1℃
  • 흐림금산20.3℃
  • 흐림부산20.1℃
  • 구름많음서산19.8℃
  • 구름많음의령군21.0℃
  • 흐림구미21.7℃
  • 구름많음완도20.6℃
  • 구름많음전주21.8℃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고창군19.7℃
  • 구름많음제주21.3℃
  • 구름많음고산20.2℃
  • 구름많음세종21.5℃
  • 맑음영덕15.3℃
  • 구름많음홍천18.1℃
  • 구름많음보은18.5℃
  • 구름많음통영20.2℃
  • 흐림추풍령18.2℃
  • 구름많음강화20.3℃
  • 맑음북강릉15.1℃
  • 구름많음파주20.0℃
  • 구름많음순창군20.9℃
  • 맑음울릉도17.1℃
  • 구름많음서청주20.8℃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밀양21.7℃
  • 구름많음임실19.6℃
  • 구름많음군산20.6℃
  • 구름많음창원21.5℃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인천22.7℃
  • 맑음속초16.9℃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철원19.4℃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많음봉화15.7℃
  • 흐림장흥22.0℃
  • 맑음안동18.5℃
  • 구름많음울산17.5℃
  • 흐림정읍20.6℃
  • 흐림순천20.8℃
  • 구름많음경주시18.0℃
  • 구름많음제천18.4℃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목포20.7℃
  • 구름많음강진군22.2℃
  • 맑음의성18.4℃
  • 구름많음대구19.5℃
  • 구름많음홍성20.7℃
  • 구름많음함양군20.6℃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부안20.9℃
  • 흐림영천18.0℃
  • 구름많음수원20.6℃
  • 구름많음천안20.6℃
  • 구름많음백령도18.4℃
  • 구름많음청주23.6℃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고흥21.3℃
  • 구름많음거제20.2℃
  • 구름많음춘천18.7℃
  • 구름많음원주20.7℃

소방관·군인·택배기사 등 위험직업 보험가입 거절 금지된다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6-29 14:43:29
다수 질병 입원시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 지급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기사 등 위험 직종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일이 사라진다. 여러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된 경우 주된 질병이 무엇인지와 상관 없이 가장 높은 보험금이 책정된 질병 기준으로 입원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기사 등 일부 직업군은 다른 직업에 비해 위험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돼왔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일부 보험사가 주상병(입원 사유가 된 주된 질병) 기준의 입원보험료만을 지급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신부전 입원보험금이 1일당 2만 원, 뇌혈관질환 보험금은 1일당 5만 원인 환자가 100일간 입원했을 경우 보험사가 신부전을 주상병으로 판단하면 200만 원의 보험금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선안이 적용되면 신부전과 뇌혈관질환 두 가지가 모두 입원을 필요로 하는 질환일 경우 주상병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급받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자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어떤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가입자가 금융감독원에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이 지연이자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한다.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병 진단이나 상해 사고가 이전 보험사와의 계약 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하기로 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