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통일부, '대북 전단 청문' 실시…탈북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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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전단 청문' 실시…탈북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29 11:05:00
탈북단체 '큰샘' 박정오 대표, 통일부 청문회 출석
"위헌적 공권력 행사는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것"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청문회 출석안해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큰샘' 측이 정부의 단속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탈북단체 '큰샘' 회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서 북한에 보낼 쌀을 페트병에 담고 있다. [뉴시스]

큰샘의 박정오 대표 측 이헌 변호사는 29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통일부 청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단체와 쌀 보내기 단체 대표에 대해서 성립되지도 않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해서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하는 이 처사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러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는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가 통일부의 청문에 응했다.

통일부는 박 대표를 상대로 자유북한운동과 큰샘 측이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5일 큰샘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큰샘이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모두 8차례에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면서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단체 설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청문 일자를 최소 열흘 앞두고 해당 단체에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하며, 청문 이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박정오 대표의 친형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측은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당하면 향후 기부금 모금 활동 등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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