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음달부터 요양병원·시설서 비접촉 면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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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요양병원·시설서 비접촉 면회 허용된다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26 14:57:01
중대본 "입소 어르신들 고립감·우울감 호소해"
사전예약 후 동선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제한적 비접촉 면회가 시행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있어 그동안 면회가 금지돼 왔다.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 하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면회가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감염에 매우 취약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면회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가족 면회 단절로 인해 입소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시고 가족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병원 또는 시설 내의 환기가 잘 돼야 하며,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윤 반장은 방역 지침에 대해 "면회객은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하며 기관에서는 발열 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 면회객 간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금지되며 유리문, 비닐 등 투명차단막을 설치해 감염을 철저히 차단한다"면서 "면회 장소는 수시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사용한 마스크와 장갑 등은 별도로 수거 처리하며, 면회 이후 면회객과 어르신의 발열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임종 및 와상어르신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등에서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입실면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비접촉 면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 동안 허용되며,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가 다를 수 있다. 윤 반장은 "지역별 발생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상황 변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각 기관과 지자체에서 이러한 비접촉 면회 부분과 관련돼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7월 1일 이전에 제공하고, 실제 시행은 7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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