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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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청구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25 19:26:54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성분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혐의 검찰이 이른바 '인보사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위반과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차명주식 미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약 18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성분으로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유래 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로 알려져 있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이러한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450억 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가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이 전 회장도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올해 2월 검찰은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조모 이사,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 연루된 코오롱티슈진의 권모 전무(CFO),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을 차례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코오롱은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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