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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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합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25 16:47:49
"임금 시간급 환산 시 주휴시간 수당 포함 합리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 시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 시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정병혁 기자]

헌재는 25일 A 씨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첫 결정이다.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식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춰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 2항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은 위헌이라고도 강조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사용자와 노동자 간 계약으로 정한 근로일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2018년 12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제2조가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을 합산한 뒤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분모가 커져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된다. 급여가 낮은 사업장은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법 위반 사업자가 늘 것이라며 반발한 이유다.

'주휴시간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일부 대법원 판례도 소상공인이 헌법소원을 낸 근거가 됐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며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에 차이가 발생해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조항은 단순히 최저임금 환산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없기에 이에 대한 청구도 부적법하다며 판단했다.

헌재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중소상공인의 현실적 부담이 상당히 증가됐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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