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소냐, 불기소냐…26일 '운명의 날' 맞은 이재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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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냐, 불기소냐…26일 '운명의 날' 맞은 이재용 부회장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25 16:00:39
검찰·삼성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관심 집중
26일 10시30분~오후 5시50분 비공개 진행
7대7 시나리오 가능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도
검찰, 심의위 결정 따른다고 했지만 미지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를 판단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오전 열린다.  

검찰과 삼성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과연 시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를 판단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UPI 자료사진]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현안위는 먼저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에 대한 회피 안건을 논의한 후 위원장 직무대행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한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69) 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일 참석한 현안위원 중 과반수가 양 위원장의 회피에 찬성하면 호선으로 직무대행을 뽑는다. 직무대행의 경우 위원장처럼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이번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은 250명의 수사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지난 18일 15명이 선정됐다. 이들 중 한 명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해야 해 결국 표결로 결정되는 판단에서 7대7 심의 결과가 나오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졌다.

이는 기소 결정이든 불기소 결정이든 모두 '부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결' 결과가 나오면 심의는 다시 진행되지 않고 종결된다. 운영지침에 부결 시 재의결한다는 규정은 없다.

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기에 심의위 결정 자체가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검찰의 기소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이 부회장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은 최근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신청 당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했던 검찰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지만, 수사심의위 결과 자체가 공정하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심의위 앞둔 검찰 여론전 심화…삼성 심기 불편

삼성 측은 전날(24)에도 'SBS 6월24일자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수사심의위 개최를 이틀 앞두고 검찰발 의혹 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날 SBS는 2015년 삼성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증권을 통해 주가를 불법 관리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또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엇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이 부회장이 주도했다는 정황도 검찰이 알아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 측은 "이는 해당 증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사주 매입은 사전에 매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시했고 매입 절차를 정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 적법하게 진행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시행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검찰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삼성 측도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삼성 측은 "일방적 보도는 검찰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의 객관적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검찰의 피의 사실이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삼성 최정예 참석…치열한 공방 예고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1차 판단이란 점에서 검찰과 삼성 양측 모두 최정예 요원들이 현안위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설득전을 펼칠 전망이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를 필두로 최재훈 부부장 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수사를 이끌어 온 이 부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시절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 이 부회장 수사에 관여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엔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찰 재직 시절 이름을 날린 대표적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 변호인들도 참석한다. 이 부회장 등 사건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위에서는 검찰과 삼성 측 모두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30분 이내에서 프레젠테이션(PT) 방식 등으로 위원들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이 때는 상대방 퇴실 요청도 가능하다.

현안위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을 본 뒤 내부 토론을 거쳐 투표하게 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결과는 회의가 종료되는 오후 5시 30분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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