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기차 충전요금 내달 1일 인상인데 확정 안 됐다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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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내달 1일 인상인데 확정 안 됐다는 환경부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6-24 11:36:42
한전 전기차 할인 축소따라…정부 직접 운영·보조금으로 '요금' 결정
차주 "아직 얼마 오를지 모른다니"·민간업자 "부담 커져 충전기 폐쇄"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오르지만 정부가 인상 가격을 아직 고지하지 않아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 민간 충전사업자인 이마트가 죽전점에 설치한 전기차 급속충전기인 '하이퍼차저'  [이마트 제공]

한국전력은 지난해 연말 예고한대로 내달 1일부터 전기차 충전기 요금 할인을 축소한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도입된 충전 할인은 7월 1일부터 시작해 2022년 7월 완전 폐지된다. 당장 첫 단계인 1일부터는 이에 연동되는 충전요금이 오를수 밖에 없다.  

환경부는 24일 "아직 급속충전 요금을 얼마나 올릴 지 확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막판까지 충전요금 인상폭을 결정하지 못해 전기차 동호회 게시판 등에는 이에 대한 불만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직접 운영하는 급속(50·100kW급) 충전요금은 1kWh당 173.8원이다. 현재 1kWh당 60~170원 수준인 완속(7kW) 충전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완속충전소를 운영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을 모으고 있다.

전기차의 강점이 저렴한 유지비임을 고려하면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충전료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또 민간사업자는 급속요금이든, 완속요금이든 환경부의 인상안을 감안하며 충전료 올려야 하는데 정부 결정이 지연돼 답답한 노릇이다.

현재 충전인프라는 정부가 쥐고 있고 환경부가 정한 금액이 일종의 '시장가격'이 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급속 충전기 7000여 개 중 한전과 환경부가 운영하는 시설은 약 5000개다. 그외는 민간 및 지자체가 구축한 충전소다.

▲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율. 이때 전력량 요금은 '사용요금'에 해당한다. [한전 제공]

한전의 전기요금은 충전기 대당 부과되는 기본요금과 충전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으로 나뉜다. 한전은 그간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기본요금을 100% 면제해왔다. 2017년에 도입한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할인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기본요금이 '50% 감면'으로 조정된다. 여기에 사용요금도 기존 '50% 할인'이 30%로 바뀐다.

충전기 기본요금은 kWh당 완속은 2390원, 급속은 2580원이다. 50kW 급속충전기의 경우 당장 내달 1일부터 6만5000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한전이나 환경부는 세금이나 자체 재원으로 기본요금을 충당하면 되지만, 민간업자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운영이 잘 안되는 민간업자들은 기본요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폐쇄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6년 급속충전요금을 1kWh당 313.1원으로 정했으나 이듬해 한전이 전기요금을 할인하자 173.8원으로 44% 인하했다. 당시 환경부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하지 않은 채, 할인폭을 임의로 지나치게 낮게 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요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향후 민간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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