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사 CEO '셀프 추천' 막는다…사외이사 추천과정도 배제

  • 맑음포항13.7℃
  • 맑음여수14.5℃
  • 맑음서청주12.3℃
  • 맑음산청11.5℃
  • 맑음보성군10.4℃
  • 맑음성산13.6℃
  • 맑음고산14.3℃
  • 맑음전주13.5℃
  • 맑음홍천12.7℃
  • 맑음속초22.4℃
  • 맑음대구14.9℃
  • 맑음천안11.6℃
  • 맑음광주15.2℃
  • 맑음울산11.5℃
  • 맑음보령11.4℃
  • 맑음정선군10.9℃
  • 맑음경주시10.9℃
  • 맑음대관령10.3℃
  • 맑음봉화9.0℃
  • 맑음목포13.4℃
  • 맑음춘천12.0℃
  • 맑음파주8.4℃
  • 맑음양평13.4℃
  • 맑음청송군10.3℃
  • 맑음김해시14.0℃
  • 맑음서울15.1℃
  • 맑음금산13.7℃
  • 맑음순천8.2℃
  • 맑음수원12.0℃
  • 맑음의령군9.1℃
  • 맑음부여12.2℃
  • 맑음합천11.5℃
  • 맑음문경12.5℃
  • 맑음고흥9.9℃
  • 맑음제주15.3℃
  • 맑음양산시13.5℃
  • 맑음백령도10.5℃
  • 맑음대전15.2℃
  • 맑음남원12.6℃
  • 맑음완도12.6℃
  • 맑음밀양11.9℃
  • 맑음충주13.0℃
  • 맑음통영13.8℃
  • 맑음부산14.4℃
  • 맑음원주13.9℃
  • 맑음인제11.4℃
  • 맑음동해15.9℃
  • 맑음고창10.4℃
  • 맑음추풍령11.5℃
  • 맑음영주12.2℃
  • 맑음상주14.8℃
  • 맑음울진17.2℃
  • 맑음창원13.2℃
  • 맑음세종14.4℃
  • 맑음광양시14.3℃
  • 맑음흑산도12.8℃
  • 맑음구미14.0℃
  • 맑음영덕9.9℃
  • 맑음영광군10.7℃
  • 맑음울릉도14.2℃
  • 맑음임실10.4℃
  • 맑음해남9.1℃
  • 맑음안동14.0℃
  • 맑음홍성12.7℃
  • 맑음장수9.0℃
  • 맑음거창10.5℃
  • 맑음북창원13.9℃
  • 맑음강진군11.6℃
  • 맑음거제13.1℃
  • 맑음제천10.2℃
  • 맑음강화9.1℃
  • 맑음진도군9.6℃
  • 맑음남해13.7℃
  • 맑음함양군9.2℃
  • 맑음장흥9.4℃
  • 맑음동두천11.3℃
  • 맑음순창군12.8℃
  • 맑음태백10.1℃
  • 맑음진주9.3℃
  • 맑음서귀포16.0℃
  • 맑음정읍11.9℃
  • 맑음북강릉15.7℃
  • 맑음이천14.0℃
  • 맑음서산10.9℃
  • 맑음영천11.3℃
  • 맑음철원10.8℃
  • 맑음인천13.5℃
  • 맑음부안11.5℃
  • 맑음북부산12.8℃
  • 맑음강릉20.6℃
  • 맑음영월12.5℃
  • 맑음북춘천11.2℃
  • 맑음군산12.1℃
  • 맑음청주17.3℃
  • 맑음고창군10.1℃
  • 맑음보은13.4℃
  • 맑음의성10.8℃

금융사 CEO '셀프 추천' 막는다…사외이사 추천과정도 배제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6-23 14:36:46
CEO 자격 요건 조항 신설…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과
횡령·배임 저지른 최대주주,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게 하고,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 과정에서도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금융위원회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CEO를 포함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이 임추위에 참여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셀프 연임'을 할 수 없도록 당사자의 참석 자체가 금지된다.

CEO는 사외이사·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해,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조항에 비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조항도 신설된다. 금융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 전념성 등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선출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CEO에게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감사위원의 감사위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2년의 최소 임기를 보장하되,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는 없도록 했다.

임직원의 보수 통제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보수 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은 개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최대주주가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주주가 적격성 심사를 통해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고 이번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시 추진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