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헤어지자"는 말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 5년

  • 맑음서귀포28.4℃
  • 맑음울진26.0℃
  • 흐림보령25.0℃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구미26.0℃
  • 구름많음거창26.5℃
  • 구름많음창원26.4℃
  • 구름많음임실24.1℃
  • 흐림북강릉24.0℃
  • 맑음제주26.9℃
  • 구름많음의령군26.5℃
  • 흐림진주25.1℃
  • 구름많음영주23.6℃
  • 구름많음울산25.9℃
  • 구름많음여수26.1℃
  • 흐림강릉24.5℃
  • 구름많음서울23.7℃
  • 흐림서청주21.8℃
  • 구름많음부산27.3℃
  • 구름많음흑산도27.9℃
  • 흐림광양시27.3℃
  • 흐림세종23.5℃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함양군26.7℃
  • 구름많음철원22.5℃
  • 구름많음김해시27.2℃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순천23.5℃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홍천22.1℃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많음양평21.7℃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문경24.7℃
  • 구름많음남원25.3℃
  • 구름많음북부산28.2℃
  • 구름많음북창원27.1℃
  • 구름많음인제22.5℃
  • 흐림이천22.2℃
  • 맑음고산24.6℃
  • 구름많음울릉도25.5℃
  • 흐림홍성24.1℃
  • 구름많음춘천20.8℃
  • 흐림천안22.5℃
  • 구름많음군산25.8℃
  • 흐림대관령20.2℃
  • 맑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안동23.8℃
  • 맑음진도군25.3℃
  • 구름많음경주시26.7℃
  • 구름많음영천26.1℃
  • 구름많음인천24.0℃
  • 맑음영덕25.9℃
  • 구름많음봉화24.4℃
  • 구름많음강화23.2℃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의성24.5℃
  • 구름많음포항27.6℃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속초23.9℃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목포25.3℃
  • 흐림영월23.1℃
  • 흐림원주21.8℃
  • 구름많음청송군25.8℃
  • 구름많음동해25.9℃
  • 맑음백령도21.1℃
  • 흐림제천20.5℃
  • 맑음고창25.5℃
  • 흐림충주21.6℃
  • 맑음성산27.0℃
  • 흐림수원23.9℃
  • 맑음부안25.9℃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양산시29.4℃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많음추풍령22.6℃
  • 구름많음북춘천20.8℃
  • 구름많음대구26.0℃
  • 흐림부여22.6℃
  • 구름많음장흥27.2℃
  • 구름많음정선군22.2℃
  • 구름많음보은22.7℃
  • 맑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완도28.1℃
  • 흐림고흥26.5℃
  • 구름많음거제25.6℃
  • 흐림서산24.2℃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대전25.4℃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많음태백20.8℃
  • 흐림청주23.4℃
  • 구름많음순창군24.7℃
  • 맑음정읍25.3℃

"헤어지자"는 말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 5년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23 10:24:21
"이별 요구하는 피해자 지속적으로 괴롭혀" 교제 중인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수십 차례 연락하고 스토킹을 하다 살해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 교제 중인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수십 차례 연락하고 스토킹을 하다 살해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사진은 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다 끝내 직접적인 공격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B(56·여)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각목으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옆구리를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두 달간 연인으로 관계를 이어온 두 사람은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A 씨는 총 194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A 씨의 행동에 B 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비상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집 앞을 찾아가 A 씨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까지 침입하거나, 주거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 "B 씨와 그의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