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CVC 제한적 허용 가닥…총수 '사금고'화 방지책 마련

  • 맑음강화23.2℃
  • 맑음부안22.8℃
  • 맑음천안25.4℃
  • 맑음인천25.1℃
  • 맑음문경24.0℃
  • 구름많음보성군25.6℃
  • 맑음함양군26.8℃
  • 맑음고창23.0℃
  • 맑음인제21.8℃
  • 맑음군산24.6℃
  • 맑음남원26.5℃
  • 맑음속초20.0℃
  • 맑음정읍23.7℃
  • 맑음백령도21.3℃
  • 구름많음김해시21.8℃
  • 맑음동해19.2℃
  • 맑음고흥24.3℃
  • 구름많음성산23.8℃
  • 맑음봉화21.2℃
  • 맑음제천24.5℃
  • 맑음세종25.9℃
  • 맑음홍천26.7℃
  • 구름많음제주23.5℃
  • 맑음청송군20.1℃
  • 맑음원주27.1℃
  • 맑음부여25.9℃
  • 맑음진주24.6℃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태백16.4℃
  • 맑음대전26.2℃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울산19.8℃
  • 맑음순천24.1℃
  • 맑음서귀포23.3℃
  • 맑음안동22.7℃
  • 구름많음양산시22.2℃
  • 맑음광주26.3℃
  • 맑음강릉21.0℃
  • 맑음통영21.9℃
  • 맑음영월25.9℃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영주24.2℃
  • 맑음부산21.5℃
  • 구름많음구미28.0℃
  • 맑음대구22.1℃
  • 맑음합천26.8℃
  • 맑음파주26.0℃
  • 맑음양평27.6℃
  • 맑음청주27.9℃
  • 맑음상주27.0℃
  • 구름많음홍성26.3℃
  • 맑음북춘천26.9℃
  • 구름많음추풍령24.5℃
  • 맑음서산23.6℃
  • 맑음대관령19.0℃
  • 맑음영천20.7℃
  • 맑음울진19.3℃
  • 맑음임실24.6℃
  • 맑음거창26.5℃
  • 맑음순창군25.2℃
  • 맑음보은25.7℃
  • 구름많음흑산도20.3℃
  • 맑음북부산22.3℃
  • 구름많음포항20.4℃
  • 맑음철원26.7℃
  • 맑음여수22.9℃
  • 맑음산청25.5℃
  • 구름많음영덕18.9℃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의성24.0℃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경주시20.7℃
  • 맑음금산25.9℃
  • 맑음광양시24.1℃
  • 맑음충주27.2℃
  • 비울릉도18.7℃
  • 맑음춘천27.5℃
  • 구름많음장흥24.6℃
  • 구름많음강진군25.4℃
  • 맑음서청주26.5℃
  • 맑음북창원24.1℃
  • 맑음동두천25.8℃
  • 구름많음거제21.2℃
  • 맑음정선군21.9℃
  • 맑음이천26.0℃
  • 맑음서울27.7℃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완도25.0℃
  • 맑음의령군24.4℃
  • 맑음북강릉19.9℃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영광군22.1℃
  • 맑음창원22.6℃
  • 맑음고창군24.7℃
  • 맑음수원24.8℃
  • 맑음남해23.0℃
  • 맑음전주25.5℃

CVC 제한적 허용 가닥…총수 '사금고'화 방지책 마련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6-22 11:17:34
공정위 등 관계부처 논의…자금조달시 외부자본 금지 검토 정부가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허용에 가닥을 잡고 안전장치 마련에 착수한다.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면서도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을 막을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과장급 실무회의를 가동해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한 보완 방안을 구체화한다.

CVC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 기업은 모기업의 대규모 자금 지원과 인프라를 제공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모기업은 창업 기업의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제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상 벤처캐피털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금산분리 원칙이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해왔다. 여야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적극적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벤처투자 활성화와 기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이에 기획부와 공정위 등 부처는 조율을 통해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CVC의 자금 조달 방식과 투자처, 지분 문제를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비상장사는 40%)로 정하고 있는데, 기업형 벤처캐피탈은 이 의무 지분율을 더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주회사의 책임을 늘리기 위해 모든 지분을 갖게 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자금 조달의 경우에도 외부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100% 모기업 자본을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을 막기 위해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더라도 다른 금융업 겸영은 금지하고, CVC의 직·간접 투자내역이나 특별한 이해관계자와 거래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