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CVC 제한적 허용 가닥…총수 '사금고'화 방지책 마련

  • 구름많음파주20.7℃
  • 맑음북강릉15.7℃
  • 구름많음대구19.9℃
  • 맑음북춘천18.7℃
  • 맑음홍천19.0℃
  • 구름많음보은19.3℃
  • 맑음영덕16.0℃
  • 구름많음동두천21.5℃
  • 구름많음안동19.4℃
  • 구름많음경주시19.0℃
  • 맑음봉화16.5℃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거창22.0℃
  • 구름많음완도21.3℃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서산20.0℃
  • 구름많음군산21.0℃
  • 구름많음고산20.3℃
  • 맑음울진17.3℃
  • 구름많음서울24.3℃
  • 맑음동해16.5℃
  • 구름많음제주21.3℃
  • 맑음철원20.1℃
  • 구름많음청송군15.9℃
  • 맑음강릉17.5℃
  • 흐림고창군20.8℃
  • 맑음춘천20.2℃
  • 흐림부안21.3℃
  • 맑음울릉도17.3℃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백령도18.5℃
  • 구름많음부여22.3℃
  • 구름많음순창군22.0℃
  • 맑음부산20.4℃
  • 구름많음대전23.1℃
  • 구름많음상주22.1℃
  • 맑음양산시21.4℃
  • 구름많음서귀포21.4℃
  • 맑음속초17.3℃
  • 구름많음문경19.5℃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포항19.1℃
  • 구름많음천안21.0℃
  • 구름많음정읍21.0℃
  • 구름많음세종22.0℃
  • 구름많음김해시20.5℃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태백13.4℃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서청주22.2℃
  • 맑음대관령11.1℃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진주20.8℃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고흥21.6℃
  • 구름많음여수21.6℃
  • 구름많음의령군21.6℃
  • 맑음흑산도19.1℃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함양군21.6℃
  • 구름많음합천23.0℃
  • 구름많음통영20.2℃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20.1℃
  • 구름많음광주23.6℃
  • 구름많음충주20.7℃
  • 구름많음금산20.8℃
  • 구름많음의성19.9℃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순천20.9℃
  • 구름많음양평21.7℃
  • 구름많음제천19.0℃
  • 구름많음영월19.1℃
  • 구름많음밀양22.3℃
  • 맑음구미21.7℃
  • 구름많음영천18.6℃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목포21.1℃
  • 흐림광양시22.1℃
  • 구름많음전주22.3℃
  • 맑음북부산21.2℃
  • 맑음영주18.9℃
  • 구름많음홍성21.1℃
  • 구름많음영광군20.0℃
  • 구름많음추풍령19.3℃
  • 흐림남해21.5℃
  • 구름많음거제20.4℃
  • 구름많음임실20.4℃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강화20.6℃
  • 구름많음수원20.8℃
  • 구름많음울산18.1℃
  • 흐림남원23.5℃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이천20.5℃
  • 구름많음청주24.3℃

CVC 제한적 허용 가닥…총수 '사금고'화 방지책 마련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6-22 11:17:34
공정위 등 관계부처 논의…자금조달시 외부자본 금지 검토 정부가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허용에 가닥을 잡고 안전장치 마련에 착수한다.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면서도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을 막을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과장급 실무회의를 가동해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한 보완 방안을 구체화한다.

CVC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 기업은 모기업의 대규모 자금 지원과 인프라를 제공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모기업은 창업 기업의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제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상 벤처캐피털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금산분리 원칙이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해왔다. 여야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적극적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벤처투자 활성화와 기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이에 기획부와 공정위 등 부처는 조율을 통해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CVC의 자금 조달 방식과 투자처, 지분 문제를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비상장사는 40%)로 정하고 있는데, 기업형 벤처캐피탈은 이 의무 지분율을 더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주회사의 책임을 늘리기 위해 모든 지분을 갖게 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자금 조달의 경우에도 외부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100% 모기업 자본을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을 막기 위해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더라도 다른 금융업 겸영은 금지하고, CVC의 직·간접 투자내역이나 특별한 이해관계자와 거래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