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관 13인에 달린 이재명 운명…"이미 목 떨어졌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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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인에 달린 이재명 운명…"이미 목 떨어졌는지도"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19 19:19:14
'친형 강제입원' 상고심 심리 잠정 종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논의한 결과 심리를 일단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심리 종결이 확정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판단만 남는다. 다만 대법원은 필요하다면 심리를 재개할 수도 있다며 선고기일은 추후에 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시작된 지난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지난 18일 이 지사는 경기도 확대간부회에서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지사는 2심에서 지사직 상실형(벌금 300만 원)을 받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지 않는 이상 지사직과 피선거권을 함께 잃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확정이 아닌 조건부 종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랬다. 쟁점이 많고 어려우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합은 지난해 6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하면서 필요하면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합은 약 2개월 뒤인 같은해 8월 29일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이 지사와 검찰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이번 사건 역시 전합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잠정 종결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심리가 재개된다면 전합은 양측의 상고 이유를 바탕으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심리를 재개하지 않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모두 13명이 이 지사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앞서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지사는 또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2심은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며 답변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이 지사 측은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부당한 양형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383조도 위헌심판 제청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당한 양형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법은 상고 가능 사유를 제한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측은 지난 5월에는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어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며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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