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달 중순부터 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막힌다

  • 맑음광양시14.3℃
  • 맑음광주15.2℃
  • 맑음서청주12.3℃
  • 맑음구미14.0℃
  • 맑음보은13.4℃
  • 맑음부여12.2℃
  • 맑음대관령10.3℃
  • 맑음동두천11.3℃
  • 맑음고산14.3℃
  • 맑음천안11.6℃
  • 맑음포항13.7℃
  • 맑음창원13.2℃
  • 맑음안동14.0℃
  • 맑음영천11.3℃
  • 맑음철원10.8℃
  • 맑음남해13.7℃
  • 맑음보성군10.4℃
  • 맑음영월12.5℃
  • 맑음김해시14.0℃
  • 맑음인제11.4℃
  • 맑음인천13.5℃
  • 맑음봉화9.0℃
  • 맑음충주13.0℃
  • 맑음임실10.4℃
  • 맑음목포13.4℃
  • 맑음성산13.6℃
  • 맑음밀양11.9℃
  • 맑음보령11.4℃
  • 맑음거창10.5℃
  • 맑음흑산도12.8℃
  • 맑음제천10.2℃
  • 맑음태백10.1℃
  • 맑음춘천12.0℃
  • 맑음완도12.6℃
  • 맑음문경12.5℃
  • 맑음서산10.9℃
  • 맑음북강릉15.7℃
  • 맑음고흥9.9℃
  • 맑음홍천12.7℃
  • 맑음장수9.0℃
  • 맑음청송군10.3℃
  • 맑음대구14.9℃
  • 맑음대전15.2℃
  • 맑음북창원13.9℃
  • 맑음울진17.2℃
  • 맑음부안11.5℃
  • 맑음제주15.3℃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2.0℃
  • 맑음정읍11.9℃
  • 맑음양평13.4℃
  • 맑음청주17.3℃
  • 맑음서울15.1℃
  • 맑음고창군10.1℃
  • 맑음강화9.1℃
  • 맑음의성10.8℃
  • 맑음순천8.2℃
  • 맑음순창군12.8℃
  • 맑음합천11.5℃
  • 맑음경주시10.9℃
  • 맑음북춘천11.2℃
  • 맑음남원12.6℃
  • 맑음이천14.0℃
  • 맑음추풍령11.5℃
  • 맑음진도군9.6℃
  • 맑음부산14.4℃
  • 맑음양산시13.5℃
  • 맑음동해15.9℃
  • 맑음진주9.3℃
  • 맑음파주8.4℃
  • 맑음원주13.9℃
  • 맑음거제13.1℃
  • 맑음군산12.1℃
  • 맑음해남9.1℃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부산12.8℃
  • 맑음서귀포16.0℃
  • 맑음울산11.5℃
  • 맑음정선군10.9℃
  • 맑음강진군11.6℃
  • 맑음금산13.7℃
  • 맑음강릉20.6℃
  • 맑음상주14.8℃
  • 맑음의령군9.1℃
  • 맑음영광군10.7℃
  • 맑음홍성12.7℃
  • 맑음영덕9.9℃
  • 맑음고창10.4℃
  • 맑음함양군9.2℃
  • 맑음여수14.5℃
  • 맑음세종14.4℃
  • 맑음속초22.4℃
  • 맑음장흥9.4℃
  • 맑음전주13.5℃
  • 맑음산청11.5℃
  • 맑음통영13.8℃
  • 맑음영주12.2℃

내달 중순부터 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막힌다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6-18 10:06:30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갭투자 차단
한달 후 전산준비 완료되면 바로 시행
3억 초과 집 사면 전세대출 보증제한
전세대출 받은후 3억 초과 집 사면 회수
내달 중순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수 없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보증기관들이 바뀐 기준에 맞게 규정을 바꾸고, 은행 전산망과 연결하는 등의 작업에 시간이 걸린다"며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조금은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 내놓은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의 경우,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난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대책은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산 다음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에 적용된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치 등도 마련됐다. 실거주를 위해 구입한 주택에 기존 세입자가 전세를 살고 있다면,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은 회수 규제가 유예된다.

직장 이동이나 부모 봉양 등의 특별한 사유로 신규 구입 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실거주할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