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피해' 항공사 등 올해 무선국 검사수수료 면제

  • 구름많음고산21.8℃
  • 맑음전주28.2℃
  • 구름많음태백15.7℃
  • 맑음천안27.4℃
  • 맑음군산25.3℃
  • 흐림영덕19.2℃
  • 맑음추풍령25.6℃
  • 맑음해남26.3℃
  • 맑음부안23.5℃
  • 맑음고창군26.1℃
  • 구름많음의성28.6℃
  • 구름많음제주25.6℃
  • 맑음홍천28.7℃
  • 맑음서산26.6℃
  • 구름많음의령군28.1℃
  • 구름많음서귀포25.6℃
  • 맑음강화26.0℃
  • 구름많음밀양26.6℃
  • 맑음속초20.8℃
  • 맑음통영25.1℃
  • 맑음진주27.0℃
  • 맑음대전27.9℃
  • 맑음정선군25.7℃
  • 맑음고흥28.5℃
  • 맑음원주28.8℃
  • 맑음백령도21.7℃
  • 맑음진도군23.9℃
  • 맑음충주28.5℃
  • 맑음남원28.7℃
  • 맑음서울29.8℃
  • 맑음여수25.8℃
  • 맑음남해25.6℃
  • 맑음청주29.0℃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북부산25.1℃
  • 맑음대관령20.5℃
  • 구름많음산청27.5℃
  • 맑음목포24.2℃
  • 맑음구미30.1℃
  • 맑음장흥27.6℃
  • 맑음창원24.0℃
  • 구름많음경주시21.7℃
  • 맑음순천28.0℃
  • 맑음수원27.2℃
  • 맑음파주28.3℃
  • 맑음양평28.1℃
  • 맑음흑산도22.9℃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5.0℃
  • 맑음북강릉21.2℃
  • 맑음인천27.0℃
  • 맑음서청주27.8℃
  • 맑음인제26.1℃
  • 구름많음거제21.9℃
  • 맑음상주28.2℃
  • 맑음고창25.5℃
  • 맑음영천22.9℃
  • 구름많음양산시24.6℃
  • 맑음봉화23.7℃
  • 맑음제천25.7℃
  • 맑음영주26.6℃
  • 맑음광주27.2℃
  • 맑음세종27.8℃
  • 구름많음정읍26.2℃
  • 맑음임실27.1℃
  • 맑음철원28.3℃
  • 맑음동해20.6℃
  • 맑음영월28.5℃
  • 맑음문경27.9℃
  • 맑음강릉21.8℃
  • 맑음완도29.0℃
  • 맑음성산25.6℃
  • 맑음장수26.6℃
  • 구름많음순창군27.6℃
  • 비울릉도19.6℃
  • 맑음동두천28.7℃
  • 맑음금산28.2℃
  • 맑음광양시26.8℃
  • 맑음강진군29.1℃
  • 맑음이천28.7℃
  • 맑음춘천28.5℃
  • 맑음보령28.6℃
  • 구름많음거창29.7℃
  • 구름많음청송군22.6℃
  • 맑음안동24.2℃
  • 맑음대구25.9℃
  • 맑음홍성28.0℃
  • 맑음북창원26.3℃
  • 맑음보은27.1℃
  • 맑음북춘천27.3℃
  • 구름많음함양군28.4℃
  • 맑음합천29.2℃
  • 흐림포항21.1℃
  • 맑음보성군27.6℃
  • 구름많음부산23.1℃
  • 흐림울진21.0℃
  • 맑음부여27.7℃

'코로나 피해' 항공사 등 올해 무선국 검사수수료 면제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6-16 15:57:45
무선국 2.7만 개 대상…과기부 추산 면제액 약 27.4억 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항공사와 생계형 소형 어선 선주 등에 부과되는 무선국 검사수수료가 올해 전액 면제된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관계자들이 항공사 무선국을 검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무선국과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검사수수료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국의 전파 혼선과 간섭을 막기 위해 시설자가 과기부로부터 검사를 받고 납부하는 비용이다.

이번 감면 대상은 과기부가 검사를 위탁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검사하는 무선국 중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항공사와 생계형 소형 어선 선주 등이 운용하는 무선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약 27000개의 무선국이 올해 검사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과기부는 면제액이 약 274000만 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감면 대상자는 연말까지 검사수수료 납부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검사수수료는 KCA에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KCA는 환급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와 무선국검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방안으로서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