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는다…'풍선효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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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는다…'풍선효과' 차단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15 18:17:20
접경지역 제외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확대…이번주중 종합대책 나올 듯
세금·대출규제 강화 등 갭투자 방지대책 포함
정부가 고양·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부동산대책을 이번 주 중 내놓을 방침이다.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고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내기 위해 내용을 조율 중이다.

▲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이번에 발표될 대책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요가 쏠리기 시작한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키고,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군포시(4.59%) 등지다. 인천 연수구(4.13%), 남동구(4.52%), 안산 단원구(6.99%)도 전국 평균치인 0.92%를 훨씬 웃돌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조정대상지역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도 중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풍선효과가 발생할 근거를 없앤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기존 70%에서 50%(9억 원 초과분은 30%만 적용)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10~20%포인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보유→2년 거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 조치가 가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LTV(담보인정비율)를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갭투자'를 방지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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