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명희 상습폭행 공소사실 추가…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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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희 상습폭행 공소사실 추가…징역 2년6월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09 15:53:21
경비원 피해자 1명 추가…공소장 변경 신청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경비원 1명이 피해자로 추가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다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구형량을 6개월 더 늘렸다.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전 이사장의 구기동 자택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전 이사장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 사실을 목격한 일부 참고인 조사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며 "이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 당시 '잘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이사장 측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상습폭행'이 아니며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소사실이 이 전 이사장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 또한 최후진술에서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조심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추가된 공소사실에는 물을 많이 줘서 화초가 죽었다는 이유로 화분을 집어던지는 것을 비롯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분, 전지가위, 모종삽, 장작 등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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